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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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침입죄 어디까지 범죄로 인정되나요?









타인의 공간을 침해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공간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은 상식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헌법상에도 내용이 나와있으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이 명백합니다.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 압수수색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거주지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내가 사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온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불쾌한 감정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두려운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도 귀가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와 집까지 들어온다던가 절도 등의 목적으로 집에 침입하는 등의 관련 사건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을 포함해서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어떤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온다면 가택침입죄 성립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가택침입죄 인정되는 범위가 넓기에


가택침입죄 단어를 떠올리면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시는 것보다 본 죄가 적용되는 인정범위가 넓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규정된 내용에는 주거침입죄로 사람의 주거나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 등의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한 공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들어갈 당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가택침입죄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의 객체가 되는 사람의 주거에는 다양한 공간이 인정되는데요. 사람이 먹고 자는 공간을 말하며, 그 사용에 있어서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 구분하지 않기에 숙소나 별장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만 사는 공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거의 설비나 구조에 기준을 두지 않기에 천막집이나 판잣집 심지어 토굴 같은 형태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외에 부속 공간들도 포함되기에 주택의 정원, 아파트의 계단실 또는 지하주차장 등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택침입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차량같이 부동산이 아닌 동산도 들어갈 수 있으며, 침입 당시에 사람이 있고 없고는 따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를 들어 사는 집이더라도 거주자 외에 집주인 등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오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아도


보통 가택침입죄 적용되는 상황을 떠올리면 타인의 주거지 등에 완전히 들어갔을 경우를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몸 전체가 공간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발이나 손 등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성립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관에 발만 들여놓거나, 창문을 통해 얼굴을 들이미는 것과 같이 침입의 의사가 있었고 신체 부위가 타인의 개인 공간을 침범했다면 본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면 형량은 어느 정도?


앞서 설명했던 주거공간이나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가택침입죄 성립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택침입죄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 사람이 침입한 상황이거나 날카로운 물건 등 위험한 흉기를 소지했다면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 없이 바로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침입한 시간대나 추가적인 범행여부 따라 가중처벌도 이루어지는데요. 밤이나 새벽시간대에 침입하고 절도행위까지 있었다면 10년이하의 징역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스려진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차량, 철도, 선박, 항공 등 교통수단을 포함한,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본죄는 성립요건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가 강력한 편이다 보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려 가택침입죄 혐의에 놓여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누명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침입 행위의 목적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내용이나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가택침입죄 외에도 절도죄 등의 다른 범죄까지 덮어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인정범위가 넓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안일한 대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혼자 준비하시기보다는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과 함께 죄를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밝혀내고 사실 내용을 소명하여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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