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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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처벌 가족 간 불법행위를 이제 법으로 해결









가족의 규모가 변화되고 있으므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대가족 형태가 많았다가 점점 핵가족 형태로 축소되었고 요즘은 비혼주의를 가진 사람의 증가로 1인 가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족의 규모가 과거와는 달라짐에 따라서 법에서도 많은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요즘 '친족상도례처벌'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최근에는 방송인 박 씨가 친형을 횡령죄로 고소하는 모습을 보고 친족상도례처벌에 관해서 얼핏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친족상도례처벌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구해 본 후, 친족상도례처벌 규정이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참고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선, 친족상도례가 어떤 것인지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재산범죄란, 절도죄나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등의 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친족 간 발생한 재산 범죄가 이 범위에 포함되나 강도죄나 손괴죄는 제외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친족상도례처벌과 관련해서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피를 나눈 자 사이에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러한 특례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어 형이 면제될 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아무리 원하더라도 처벌을 내릴 수 없는데요. 다시 말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헌법 불합 결정이 났기에


그러나 이러한 친족상도례처벌에 대한 부분이 71년 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 간의 면죄부로써 작용한다 등 여러 가지의 비판과 다양한 논쟁에 비롯하여 친족상도례가 바로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는 친족상도례가 폐지가 되어서 과거에 가족 사이에 묻지 못했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였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가족 간에 수억 원, 수십억 원대로 재산이 횡령되거나 사기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가정이라면 화목한 가정과는 이미 멀어졌다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친족 간에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재산범죄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친족상도례처벌로 인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소를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은, 헌법에 불합 결정이 났지만 지금 당장 법이 바뀌어 친족상도례처벌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개선해서 입법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본 조항이 폐지되어 친족상도례처벌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는 전망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형의 수위가 결정되는지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헌법 불합에 따라서 이제는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입법 조항이 규정된 것은 아니기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족 간에 재산 범죄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발하신 분들이라면,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친족상도례처벌과 관련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만나셔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을 보다 공감하고 냉철하게 분석함으로써, 사건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굿플랜은 최선을 다할 것을 미리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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