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천안손해배상변호사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타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요. 아무리 상대방이 실수로 한 행위라고 하여도 나에게 손해가 막대한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통해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법률은 타인으로 하여금 손해를 받은 누군가에 대해서 피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라는 법적인 절차를 갖추어두고 있는데요. 손해배상이란 말 그대로, 불법적인 원인에 비롯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함에 따라서 손해가 없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련의 청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누군가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당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안손해배상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손해의 종류에는


일단 누군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불법한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해를 구제받고 싶다면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법원에 판결을 요청하는 송사의 한 종류입니다. 


천안손해배상변호사가 말한 바에 의해서는, 이러한 손해는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① 적극적 재산상 손해 

▶ 기존의 이익이 감소나 멸실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1,000만 원의 치료비와 3,000만 원의 재산 손실이 일어났다면, 둘을 합친 4,000만 원이 손해배상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소극적 재산상 손해 

▶ 이는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나 이익을 얻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해의 한 종류이며, 앞서 말했듯 교통사고로 인해서 받을 수 있었던 급여 1,000만 원을 날린 경우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③ 정신적 손해 (위자료) 

▶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라고도 불리며, 이는 누군가가 일정한 위법행위를 했을 시에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피해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손해의 발생과 ②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천안손해배상변호사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된 쟁점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가 발생한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손해가 직접 발생했어야 합니다. 손해는 재산이나 신체, 명예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인할 수 있고, 피해자가 타인으로 인해 이러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나의 손해가 발생한 원인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가 확실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명백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의 과실 내지 불법행위 그리고 부주의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과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모두 객관적으로 판별이 되어야 하는 기준이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해당 쟁점을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주장하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이를 증명하고 산정하는 것은 매우 힘에 부칠 수 있으니 천안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하셔서 피해를 회복하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게 됩니다.




천안손해배상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배상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은 원고였고,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저당권말소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저당권 말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굿플랜은 의뢰인의 손해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조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천안손해배상변호사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피해 금액 50%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