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남편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까지



신뢰를 저버린 배우자를 상대로
신뢰와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부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서 간통죄를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2015년 2월 26일,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한다." 라는 판시에 비롯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간통죄로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기에,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래도 우리 법률에서는 여전히 책임을 물을 다양한 절차들이 존재하니 현재 바람핀남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오늘 글 잘 참고하셔서 이성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바람핀남편을 마주하였다면, 이미 그날부터 신뢰 관계는 깨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절혼을 하는 것을 고려하실 텐데요. 이혼의 방법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나, 바람핀남편을 상대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나열한 상황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바람핀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를 근거로 들어서 송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배우자 및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소송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 입증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본 안 송사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유책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애정을 담아서 나눈 문자 메시지와 외도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한 SNS게시물이나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CCTV 등의 증거가 확보되면 유책행위를 입증할 때 유리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과거 간통죄가 인정되려면, 바람핀남편과 그 상간자가 육체적인 접촉을 했어야 하나, 현재는 정서적인 교류만 있다고 하여도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수집 과정은 바람핀남편을 상대로 추후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도 매우 중요하고, 상간자 소송을 전개하게 된다면 더더욱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상간자 소송을 전개할 때도 그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외도에 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히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서 소송의 준비와 후속절차까지 확실하게 밟아가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람핀남편을 상대로 굿플랜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아래는 바람핀남편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여러 자료들을 철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고가 만난 여성들이 말했던 것보다 더 많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적모임들에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벽에 돌아오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 내지 확실한 재산분할을 여러 증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주장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