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가정 파탄 원인에 엄중한 책임을
안녕하세요.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연애는 서로의 감정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에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여 충돌이 적어 보일 수 있어 결혼을 결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애와 결혼은 다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두 집안이 만나 여러 가지 얽힌 문제와 책임을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 더욱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과 상간자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미 저버린 신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로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게 되니, 해당 조항에 근거가 될 확실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와 상의하여 철저하게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위자료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찾아주신 분들은 배우자와 부정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을 텐데요.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을 확인하고 그 상대방에게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를 모색하는과정에서 합법적인 한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의 감독 하에 증거를 수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상간녀 위자료 2,000만 원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 굿플랜은 위 사안에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 확실히 확인된다는 점
▶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고 난 후 상간자에게 관계를 끊어내라고 요구했으나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점
이 외에도 여러 자료들을 통해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피력하였고, 재판부는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 굿플랜의 강력한 의견을 참작하여 상간녀(피고)에 대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