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행사 법리적인 담론을 거쳐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통해 90억원을 편취한 사건
비교적 최근 일어난 일입니다. 수십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구매한 뒤 전세피해자와 금융 당국을 상대로 총 90억원을 편취한 60대 여성 A씨와 그 일당 13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과 경기에 소재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10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공범 3명과 공모하여 허위로 임차인을 모집하였는데요. 이렇게 임차인을 모집한 뒤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꾸며내어 약 20억원을 갈취하였는데요.
조사과정에서는 A씨가 자신의 선불폰 번호를 임차인의 것처럼 작성하고, 임차인 계좌에 월세 등의 돈을 직접 입금하는 등 은행의 눈을 피해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2019년 5월에서 2023년 8월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는데, 임차인 15명에 대해서 오피스텔 15채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모두 34억원 가량 편취하여, 검찰은 엄정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박차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사문서를 위조하였을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서 언급하기 이전, 사문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서란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서를 사문서라고 일컫습니다. 예시로는 차용증, 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사문서등에 대해서 위조하거나 변조하게 된다면 혐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조작된 서류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혹은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변조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공무소나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으로써 작성하는 문서, 즉 공문서에 대해서 위 변조를 행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문서를 부정행사하게 되면
위와 같은 사문서에 대해서 부정행사를 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형벌의 수위가 무겁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보통 사문서를 위조하고 변조하는 죄와 같이 증대되기 때문에, 경합된다면 처벌이 매우 가중된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사에 포함되는 것은 진정으로 문서나 도화를 행사할 권리가 없는데 행사하는 것은 당연이고,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용법에 반하여 부정적으로 행사하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사문서 위조/변조 내지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해서 용의선상에 오른 경우라면, 형을 감경하기 위해서라도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서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만나보아야 할 것인데요. 형사적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함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대해서 혐의가 생긴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위조사문서행사를 다수 다루어본 변호사와 담론을 나누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조사문서행사, 실형의 위기에서
아래는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죄목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변호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피해 액수가 큰 만큼, 항소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도록 최대한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이 제시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처음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으나, 굿플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굿플랜의 끊임없는 노력을 참작해준 법원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죄목으로 의뢰인에게 내려진 징역 3년 이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다행히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