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허위신고 무고죄 역고소는 고의성 입증이 중요




합의금을 갈취할 의도로
올해 3월 보도입니다.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여러 남성을 성폭행허위신고한 6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혐의를 내세우며 성폭행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생활정보지 등에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 는 내용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해당 남성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후 수사기관에 "성폭행을 당했다." 며 신고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피해 남성들이 합의금을 주려고 하면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거짓진술을 하여 무고한 남성들을 누명씌웠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을 악용하여
당연히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강간죄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라면, 형사적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점도 다들 아시나요? 따라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부착하여야 하며, 특정 직종이나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크나큰 상처를 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로써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특징에 비롯하여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의 특성을 악용하여 성폭행허위신고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놓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리하여 자신이 현재 성폭행허위신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조속히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자신이 아무리 무고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죄를 곧이 곧대로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진술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여서 해당 주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죄에 대한 누명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폭행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무고죄 역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무고죄에 대한 주장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고 착수하여야 합니다.
무고죄가 인정이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상대방이 고의로 성폭행허위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의성을 가지고 성폭행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처벌을 내리기 어려우니 이 점도 유의하셔서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할만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성폭행허위신고, 억울한 누명을 벗어낸 사례
해당 사건은 성폭행허위신고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먼저 ▲피해자의 조력 하에서 숙박업소를 예약한 것이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숙박업소 예약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고 여기서 피해자도 능동적으로 임했다는 점을 제시하였는데요.
그리고 ▲강간죄의 요건인 협박이나 폭행도 없었다는 점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자신이 만취상태였기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서 제지하기 힘들었다." 라고 진술하였지만, ▲본 진술과는 달리 의뢰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주점에서 나가서 멀쩡히 담배를 피웠다는 점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거짓말탐지기 등의 검사를 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성폭행허위신고의 무고를 소명하기 위해 애썼고, 결과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