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이 원인이라면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안녕하세요 평택교통사고변호사 굿플랜입니다. 이 글을 쓰는 오늘 벌어진 사건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속인 20대 운전자 A 씨와, 거짓 진술을 한 60대 대리기사 B 씨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검에서는 2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내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B 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시켰는데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 경 새벽에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가 보인다. 아무래도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 "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운전석에 앉아있던 A 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바로 음주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B 씨 역시도 자신이 대신 운전했다고 말을 하였으나,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A 씨가 B 씨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음주 상태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일 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퍼센트로 제시하여 다소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을 듯싶어서 주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인 여성의 경우는 소주 1잔,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2잔부터 음주운전 적발수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개인의 간 해독이나 여러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표준을 낸 것이지, 남성의 경우에는 무조건 소주 2잔까지는 마셔도 되는 것이 아니기에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고 반드시 대중교통을 타거나 대리 기사를 부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중되는데요. 음주운전을 1회 이상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0.03퍼센트에서 0.08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알코올 수치가 0.08퍼센트에서 0.2퍼센트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수치가 0.2퍼센트를 넘어간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문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죄 또한 성립되어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은 그 죄의 특성상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재범이라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인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평택교통사고변호사의 힘을 빌려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인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마주하기 매우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평택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무죄판결 교특치상 공소기각
아래는 굿플랜의 평택교통사고변호사가 조력한 사례입니다.
굿플랜의 평택교통사고변호사가 주장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을 참작하여 기각을 해주기를 요청하였고, 법원은 평택교통사고변호사 굿플랜이 주장한 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아래와 같은 좋은 결과를 내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