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멸시효 확실하게 확인을 한 뒤


건설분야에서는 공사 전후과정으로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공사대금' 문제입니다. 공사대금은 주로 일의 진행 정도에 따라 대금을 받기에 약정 시기에 맞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예상 기간보다 작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 추가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책임지려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대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과 긴 싸움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소멸시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처하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공사대금 분쟁 시 놓치지 말아야 할 공사대금 소멸시효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안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하도급계약에서 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채권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분쟁이 시작되곤 합니다. 이렇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자재 수급은 물론 작업 일정까지 늦어지며, 건물이 미완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 법적인 수단을 알아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수많은 협의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엔 시간이 꽤나 걸린다는 것이며, 이러한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공사를 진행한 대금을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공사대금 소멸시효입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며, 공사대금 역시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초과된다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데요.
3년은 자칫하면 아무런 협의도, 대응도 성공하지 못하고 흘러가버릴 수 있는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체에서는 그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로 인해 3년이 지나면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지나 영영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대금이 조금이라도 미지급되었다면 서둘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히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전 받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고 새로운 일도 못하면서 대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알아보고 시도하는 동안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확인하지 못해 그만 모든 채권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큰 공사에서 발생했다가는 생계는 물론, 업체 영업을 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큰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만일 공사대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된 권리들을 놓치지 않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서둘러 체계적인 해결 방법을 구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절한 해결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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