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피해 입증이 이루어져야


공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건물이나 아파트 공사 등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공사 현장을 지나갈 땐 별생각 없이 지나다니지만 내가 거주하는 곳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소음이나 통행 등의 삶의 질에서 많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조권, 소음 중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환경권에 대한 우려로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의 주장만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공사중지가처분 요건에 해당되는 사안인지와 그것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이것을 잘 준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패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과 준비 과정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공사중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긴급하게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기됩니다.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면 해당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건설사 및 건축업체에는 매우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더욱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피보전권리가 있는데요, 이는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1. 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금지가처분신청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나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이란 최소한의 태양 관성, 즉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이 인정하는 환경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건물에 일정량에 햇빛이 닿지 못화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수인한도는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일조권 침해의 기준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사생활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생활 침해 따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한데요, 대법원은 주거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위 교실 북단을 벽으로 쌓은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의 사생활이 은밀이 침해될 염려가 배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음 · 분진 · 진동으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공사현장에서 분진 및 소음 등이 발생하게 되는 되는 경우에는 건강상의 침해 우려가 있는 자도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공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안전의 위협으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인접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공사로 인해 자신의 지반이 붕괴되거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거나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공사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건축법상 거리 규정에 위반해 건축했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5. 기존의 경관 또는 환경의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향유하고 있던 생활이익으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생활이익, 건강, 생명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증거와 인과관계의 증명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또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원한다면 최대한 초기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가 일정 단계를 넘으면 공사중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한 후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보전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인 측에서는 본인이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와 공사를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여 모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 약 14일 후에 심문이 열리고 심문 종료 후 2주 후에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심문은 대개 1~2회 정도 열립니다. 심문기일이 끝나면 법원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이 낸 신청서와 답변서, 증거자료들을 보고 판단하여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초기 준비가 중요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이외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가 대부분 진행되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가처분을 신청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분쟁의 경우 준비해야 할 자료들과 내용이 복잡하기에 혼자 하시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생활 이익, 건강, 생명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증거와 인과관계의 증명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입증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확실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