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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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과의료소송 준비하고 계시다면










일반인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기에


뉴스를 보다 보면,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를 받은 사람들의 사례들을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치료나 수술을 받거나 의사의 실수로 수술이 잘못되어 심하게는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고 이에 맞는 배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의료소송을 진행할 때 환자 측이 승소하는 확률도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과실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되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료과실과의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가 일어난다면


의료과실이란 의사가 의료를 행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자의 신체권, 생명권을 침해하고 상해나 사망의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 지식 부족, 착오 등의 이유로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의료과실은 형법상의 책임(업무상과실치사상죄), 민사상의 책임(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행정상의 책임(의사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 등)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료인이 하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로서 다른 직종보다 훨씬 더 주의의무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적용됩니다.

의료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해당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생 책임도 소송을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이 민사적인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의료과실과의료소송에서는 과실 인정 판단 요소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의료 사고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증빙해 내지 못한다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에 의료과실의료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기본이면서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① CCTV 영상

진료 과정 또는 의료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녹화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의료진과의 녹취록

많은 분들이 녹취가 불법이라 걱정하시는데요, 우리나라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타인 간의 대화 녹음, 청취한 자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호자가 의료진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상대의 동의 없이 녹취를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타인이 아닌 대화 당사자가 대화를 녹음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녹취록을 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진료기록부 확보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 행위 후 진료 내역, 처치 내역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환자 측에서는 의무 기록 열람, 복사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 측 열람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 시 진료기록부를 확보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병원 측에서 말을 바꾸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초기에 의료진의 진술과 진료기록부 등의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


의료인의 주의 의무는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기에 그 의료 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 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특이 체질인 경우네는 그러한 특이 체질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과실 판단 기준이 되지만,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의료과실과의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증거자료들을 통해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료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기에 의료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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