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불륜 이혼과 위자료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니깐요. 하지만 앞으로를 내다보며 신중하게 결정한 결혼이라 해도 상대방의 진의를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불륜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오늘은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남편 바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가 필요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금액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으실 텐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불륜,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요?
먼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있으실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다가 메신저 앱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불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유추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분들이 '성관계'가 있었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관계'의 유무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실제 판례를 봐도 성관계가 없었어도 불륜행위를 하는 두 사람이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만으로도 위자료 지급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기간이 길어 이로 인해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기는 하기에 최대한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위자료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위자료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선 먼저 '위자료'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자료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 손해(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그 손해의 크기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이혼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는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사이로 책정될 수 있으며,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2천만 원 이하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의 기준이며, 여러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륜행위의 정도가 극심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든지, 불륜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되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위자료의 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로는?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위자료청구소송만 진행하는 경우에도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는 '숙박업소에서 사용된 영수증(카드 내역서), 숙박업소 CCTV, 메신저 내용, 통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녹화 자료, 함께 찍은 사진, SNS 댓글' 등 매우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써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시고, 그중 문제가 없는 자료들을 추려 최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굿플랜의 형사 및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