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양육비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이혼, 끝나지 않는 다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함께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고, 그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이어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아름다운 그림도 있을 수 있지만 절대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때 부부 둘 중 한 명이 또는 양측 모두 참고 살아가라는 건 무조건적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개인의 행복의 중요도를 더 높게 사기에 이혼도 하나의 인생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입니다.
부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혼을 한다면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조정이혼이나 또는 유책 배우자가 있거나 도저히 서로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지만 만일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부부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더 이상 두 사람만 헤어지면 되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양육권이 없는 비양육자가 법적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끝나지 않는 다툼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아서 부부 쌍방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결혼 후 함께 쌓아온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에서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둘 사이에 미성년의 아이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과 더불어 법적양육비 관련해서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친권부터 설명하자면,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법적인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국내에서 학교를 옮기거나 해외로 가게 될 경우,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자녀의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자녀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가 친권을 단독으로 가진다면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친권자가 없다면 동의를 얻지 못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기에 통상 주양육권자가 친권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상호 협의를 한다면 공동친권자 또는 공동양육권자 지정도 가능하지만 아이의 생활에 혼란을 주게 되고, 두 사람 모두의 동의 없이는 자녀와 관련된 일들을 결정하지 못하기에 법원에서는 대부분 한쪽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고 대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권자는 양육비를 매달 양육권자에게 보내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적양육비 기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병원비나 교육비, 생활비, 품위유지비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보통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주양육권자에게 돈을 보내기 때문에 비양육권자에게만 양육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인 두 사람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때문에 산정된 법적양육비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매월 보내게 됩니다.
법적양육비 기준은 별도의 산정 기준표가 존재합니다. 부모 각자의 거주 지역,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과 소득수준 등이 고려됩니다. 만일 부모의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양육비의 무는 있기에 최소의 비용으로 양육자녀 2인 기준으로 평균 60만 원 정도가 산정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구간은 부모 합산소득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로 자녀 2인 기준 100만 원대 중반 정도입니다. 비양육권자는 통상적으로 소득의 20~30% 해당하는 금액이 양육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부부가 이혼하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비양육권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법적양육비 산정은 아이의 수나 부부의 재산 등의 종합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금액이 결정된다면 비양육친은 매달 지급하거나 한번에 담보 및 재산을 주는 것으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갈라서더라도 둘 사이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하기에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가 성립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권자에게는 직접 지급명령 제도와 담보 제공 명령 등으로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직접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고용자 즉 직장으로부터 직접 지불케 하는 방식이며, 담보 제공 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법적 조치에도 양육비 지급을 미룬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치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감치 결정 이후에도 1년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미지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