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합의금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한다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 방송 프로그램에 한 번은 심리학 교수님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설명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환상 같은 게 있다고 했었죠. 때문에 상대와 의견이 다를 때 끝없이 설득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이처럼 합리적인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발생하는 당연한 다양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게 되어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자신이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 본인의 의견을 밀어붙이거나 상대를 이해시키려 했던 적이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단순하게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가벼운 말다툼에서 끝나면 괜찮지만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라면 술이 뇌의 판단력과 절제력을 느슨하게 해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로 싸움이 나기도 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다치게 한다면 상해죄 합의금 고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차이는
다툼이 커져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게 되면 폭행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괜한 주먹다짐으로 폭행 사건 등에 휘말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폭행죄가 적용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사건 당시 폭력 수위가 높아서 상대방의 신체를 상하게 한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어 더 높은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해죄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지만 처벌 강도만 보아도 폭행죄의 2배 이상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신체를 상할 정도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7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하고 있는 살인죄에 비할 만큼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폭력 대상이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가까운 가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상해죄 합의금 등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사안이 특수하다면 일반 상해죄가 아닌 중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 등의 범죄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 생명을 위험하게 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다면 중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으며 바로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어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혼자가 아닌 2명 이상의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상해를 입혔거나, 날카로운 날붙이 등의 흉기를 소지하였다면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258조 (중상해, 존속 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 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앞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상해죄 합의금 마련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본 사건에서 상해죄 합의금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호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해죄 합의금 전달은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도울 뿐 아니라 형량의 수위를 낮출 수도 있기에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판단과 동시에 합의 결과 등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재량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적정한 합의 금액은?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상해죄 합의금 관련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원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과도한 금액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적정한 상해죄 합의금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 합의금은 형사처벌 시 벌금과 비교해서 산정되기에 상해죄 최대 벌금형 1천만 원을 기준 삼게 됩니다. 보통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부터 산정되며 피해 규모가 크다면 1천만 원 이상까지 전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적정한 합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상해죄 합의금 목적은 감형이기에 금액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형량을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거나 결렬된다면 높은 수준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