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미납 임차인이 내용증명도 무시한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월세 미납으로 고통받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주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도 그렇듯이,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매우 막대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임대인으로서 고충이 없을 것 같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가를 빌려준 대가로 임대료를 내어야 하는 임차인이 계속해서 상가월세미납을 하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손해만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100프로 자신의 금전으로 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차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이 임대인이라고 하여도,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라고 하여도 임차인을 자신의 의도대로 내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임이 분명할 텐데요. 따라서 현재 상가월세미납한 임차인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상가월세미납한 임차인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3기 이상의 차임을 미납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상가월세미납분이 3기에 달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는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적법한 권원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3기에 해당하는 미납분은 반드시 3개월을 연속해서 차임을 연체한 경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차임액이 3기에 달한다고 한다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에 80만 원인 상가라고 한다면, 총 240만 원을 연체하였을 시에 이러한 해제 권한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상가월세미납을 한 임차인이 3기에 이르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언제까지 퇴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날짜까지 자진적으로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주장도 함께 있어야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모호한 분들이 계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신 뒤 같이 내용증명을 써나가시게 된다면, 훨씬 빠르게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하지만,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법적인 송사에 진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를 걸어두는 것이 좋다고 알려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상대방이 소송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불법적으로 넘기는 등의 행동을 막기 위한 보전 처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된다면, 상대방이 판결이 나기 전 다른 사람에게 건물의 점유를 넘겨버려 현재 점유자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사라지게 될 수 있으니 미리 현상을 유지하여 소송의 실익이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기란 홀로 하기엔 벅찰 수 있으니 상가월세미납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다양하게 진행해 본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분야에 능통한
법무법인 굿플랜은 민사, 형사, 부동산, 이혼, 상속,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전문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만, 부동산 전문로펌인 만큼, 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안은 재화의 규모가 커 이해관계자의 충돌이 다른 재화에 비해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혼자서 해결하기란 다소 어렵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부동산전문변호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전해드립니다.
혹여나 지금 상가월세미납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임대인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담론을 거치신 뒤 법적 절차를 밟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의 고민의 시작부터 끝까지 심도 있게 활약함으로써, 세상 모든 의뢰인의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뢰가 되는 의뢰를 기약하는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