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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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유류분청구 뜻과 시효 조건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대응하세요







한 사람에게만 몰리면


가사의 대표적인 사안이 증여 유류분청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고인이 남기고 간 자산에 대해서 남은 사람들끼리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법률 용어로는 '상속'이라고 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재산에 대해서 분배받는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지속해서 법적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살아 있을 때, 특정한 누군가만을 대상으로 사전증여를 하여 유류분을 모두 줘버렸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이 정당히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서 침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를 나누었던 가족 사이라고 하여도 한순간의 남이 되거나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기에 모두가 수월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증여 유류분청구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이란?


증여 유류분청구 제도를 설명하기 앞서, 유류분이 무엇인지 용어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유류분이란, 망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 의거하여 그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 비율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유류분에 대해서는 원래 상속받아야 할 사람의 경제적 생활을 고려하여 상속액에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 법정 상속인의 분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만 재산이 귀속되거나 그 재산이 몽땅 독차지되는 것을 막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더욱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 법정상속인은 자신의 몫으로 취급되는 유류분이 있기에 한 사람에게 몽땅 이것이 넘어가버리게 된다면 증여 유류분청구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느 범위까지 얼마나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류분 권리자라고 일컫는데요. 여기서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이 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일 처음 우선으로 유류분을 가지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을 기준으로 2분의 1이며, 그다음 순위인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은 법정 상속액의 3분의 1을 가지게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유류분 권리자 중 1순위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1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할 시에는 2순위의 상속인은 그 유류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증여 유류분청구 송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면,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이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순위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시효 조건도 살피고


그러나 이러한 증여 유류분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간 외에 증여 유류분청구를 하게 된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증여 유류분청구에서는 시효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증여 유류분청구에서의 시효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생전에 증여한 사실, 유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② 고인이 사망하기 전, 이미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③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류분 청구 안건에서 매우 중히 다루어지는 대목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소송을 처음 접해보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효 개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도과해 버려 자신의 적법한 권리에 대해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히 억울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생계와도 직결이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일단 증여 유류분청구 송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빠르게 자신의 권리를 소명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분명 대부분의 과정이 모두 어려울 것이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겠으나 어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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