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보험금사기 보험자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짜고 보험금 편취를


보험금사기와 관련한 사안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연인과 공모하여 대리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내어 보험금을 갈취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사건도 일어났는데요. 


해당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경,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연인 B 씨와 해당 대리 운전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기사들과 거짓으로 추돌사고를 낸 다음에 '대리운전을 하는 도중 앞차를 추돌했다.' 며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합의금과 치료비를 빌미로 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2019년 2월 내지 3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총 1천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아냈는데요. 


본 사건을 심판한 춘천지법 판사는 A 씨에 대해서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라고 판시하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자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금사기 행위에 대해서 조사와 방지 내지 처벌을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비롯하여 피보험자 그리고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업이 더욱 건전하게 육성되고 국민의 복리가 더욱 향상되는 결과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따라서 보험금사기 행각을 벌였을 시에는 해당 법에 따른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보험사기 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보험자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의 사기를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보험금사기가 사기죄의 일환이기에 일반 형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기죄 하에서 죄에 대해 처벌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법을 두고 있는 만큼


보험금사기의 예시는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공모하여 치료비를 청구하는 유형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꾸며내어 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본 죄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로써 다루어져서 죄에 대한 법정형도 일반 사기죄보다 더욱 높게 형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금사기 행동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형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제8조와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해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에 우리 법률에서는 보험금사기 죄목에 대해 매우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만약 보험금사기로 인해서 자신 혹은 제삼자가 편취하게 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더욱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갈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으며, 보험금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혐의가 확실한 상황일 경우에는 형의 감경을 위한 전략을 펼쳐야 하겠으나, 보험금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연 가해자로 지목을 받았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대처를 하여야 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타가려고 했다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에, 자신의 '신체에 정말 질병이 있었다, ' 혹은 '사고가 정말 발생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험금사기 사건 해결에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조력가를 만나셔서 걸맞은 방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