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주거침입 자신 소유 주택이라도 주거 침임죄처벌 받을 수 있기에




아무리 자신의 소유라고 하여도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굿플랜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은, 현재 주거침입죄로 혐의가 발생하여 조사를 받을 위기이신 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의 집인데 멋대로 들어가는 것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아무리 자신의 소유의 집이라고 하여도 세입자의 허락이 없이는 멋대로 해당 공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계약이 종료될 시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문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방에 문제가 없는지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강조 드리지만,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하여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고서 세입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집주인주거침입이 인정이 되어서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권은 세입자에게 발생합니다.
집주인주거침입 사안이 발생하게 된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인정이 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에 앞서 주거침입죄에 관해 용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주거' 란 사람이 사는 곳, 자고 먹고 침식이 가능한 장소라고 한다면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범하거나 여기서 나가라고 요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은 경우에 혐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갖추어두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거권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아니라 해당 공간을 점유하고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주택이라고 소명하여도 죄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주거침입으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해당 주택에서 나가라는 요청을 받고도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인정이 되어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주거침입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였어도 집주인주거침입의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얼굴만 들어갔어도, 발만 들어갔어도 해당 범죄가 될 수 있기에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도 필히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집주인주거침입 사안을 가볍게 다루시면 안 되는 점을 알려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라 함은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하면 안 된다고 강경히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다루어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집주인주거침입에 대한 죄목으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계신 분들이 있다면 신속히 집주인주거침입 사건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야간에 절도행각까지 하였다면
만약 야간에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주거 등에 침입한 후에 남의 소유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죄목 역시도 형법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령 상습적으로 야간침입절도행각을 벌였다면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눈에 봐도 매우 무거운 처벌 수위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곧이곧대로 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집주인주거침입과 관련하여 혐의가 생기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서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집주인주거침입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실무적으로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신다면 더욱 원활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