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필요한서류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세요!


이혼 방법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지기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곤 합니다. 작은 다툼이나 의견 차이라면 극복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심해져 더 이상 가정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더욱더 나 자신의 행복과 삶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혼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이혼 방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두 같은 이혼이지만 어떤 방법을 진행하냐에 따라 이혼에필요한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혼 방법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혹은 조정이혼을 원하신다면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 등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혼의사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각 1통)
③ 혼인관계증명서(각 1통)
④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에 대한 협의서(사본2통 포함 총3통)
⑤ 이혼신고서
⑥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각 3통)
⑦ 주민등록본 1통 또는 외국 거주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위의 서류들을 준비한 후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하려는 의사는 합치하여도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일정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은 현재 많은 분들이 진행하시고 계신데요, 조정이혼을 통해 정해진 재산분할 등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재판과 같은 효력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조정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혼조정신청서(각 1통)
② 가족관계증명사(각 1통)
③ 혼인관계증명서(각 1통)
④ 주민등록등본(각 1통)
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⑥ 그 외 각종 소명자료
이때 각종 소명자료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경우라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이혼이 불가능할 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인데요,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혼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가지 이혼 귀책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6가지의 이혼 귀책사유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조정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거의 같은데요, 이혼소장을 제출하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① 이혼소장(각 1통)
② 가족관계증명사(각 1통)
③ 혼인관계증명서(각 1통)
④ 주민등록등본(각 1통)
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⑥ 그 외 각종 소명자료
이혼 재산분할 실제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이혼 재산분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의 원고였으며, 피고의 재산은 대부분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잦은 가출과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 및 종교 활동 등에 불만이 있었고, 의뢰인은 피고의 습관적인 폭행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으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굿플랜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 및 도박에 의한 악의의 유기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등을 이유로 삼았으며, 의뢰인의 가출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피신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이 사치를 부려 가정의 경제를 파탄 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냈으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이유로 정당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었고, 재산분할 45%, 3억 원 인용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이혼의 종류와 그에 따른 이혼에필요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 과정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점을 확실하게 얻기 위해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절차를 밟아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