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 부모의 권리를 찾기 위해선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을 보다 보면 수많은 부부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개인의 가치관을 더 존중하는 흐름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든 결혼생활을 되돌리려면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방법에는 서로 의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렇지 않거나 또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둘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어떤 절차로 이혼을 진행하던지 친권과 양육권을 정해야만 이혼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의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육권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는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는 반면,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자녀를 양육하지는 않지만 자녀와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합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 일방에게 양육권이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미양육권자의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며 미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이혼 이후 자녀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이혼은 두 사람의 결정이지만 자녀에게는 원하지 않은 통보로 느껴질 것입니다. 함께 살던 엄마 또는 아빠가 헤어지면서 버림받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으며 이런 가정환경의 변화는 자녀에게 상처로 남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부모라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모두 면접교섭권 이행에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이혼 진행 중 정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정할 수도 있지만 서로 의견 일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인 조정이혼, 이혼소송 절차 중에 법원이 직접 정해주기도 합니다. 법원이 보장하는 면접교섭의 최소 횟수는 한 달에 두 번으로 이는 하한선일 뿐 자녀를 위해서는 자주 만날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 밖에 자녀의 방학에는 5박 6일, 명절에는 1박 2일을 보장하니 정기적인 만남이 어렵다면 특정 시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 교섭 관련 사항은 이혼 진행 중 구체적으로 약정할수록 좋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위자료 등 다른 결정할 사안도 많겠지만 이혼 이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면접 교섭 내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어 잘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와 자녀가 교류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비양육권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면접교섭권 불이행 소송까지 진행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권자에게 면접교섭의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양육권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기에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도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 입장에서 상대방이 아이와 만나는 것까지 못하게 한다면 힘들 것입니다. 이때 양육권자가 괘씸해서 양육비 지급을 끊는 행동을 하시기도 하는데 지양하셔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법률로는 양육비는 양육비로 면접교섭권은 면접교섭권으로 분리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다면 면접교섭권 소송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접교섭권은 부모로서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보다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더 중요시하여야 하며 의무를 다 한 후에 부당한 부분은 법원을 통한 절차로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직접 키우는 양육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미양육자의 면접교섭 이행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예컨대 면접교섭권으로 자녀와 약속한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받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아이가 또다시 상처받게 된다면 그땐 아이가 만남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일 만큼은 자녀에게 집중하여 아이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대응 방안
간혹 양육자들이 비양육자와 자녀와 교류하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교묘한 방법으로 면접 교섭을 방해하곤 합니다. 면접교섭일에 아이의 학원 수업을 잡는 경우, 약속된 시간에서 10분 늦었다고 못 만나게 하는 경우, 자녀에게 부담 주는 언행으로 포기하게 하는 경우 등 심지어 할머니는 만나지 말라는 둥 면접 교섭 내용과 방법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세부 사항까지 합의해도 현실적으로 이행을 완벽하게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양육권자가 자녀를 데리고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다면 달리 방법이 없게 됩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면접교섭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정한 양육 및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절차로 면접 교접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면접 교섭 방법을 조정하게 됩니다.
숱한 거부에 지쳐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다며 양육권 변경 소송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섣불리 바꾸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권 변경은 양육권 소송 승소보다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라면 자녀 의사가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당장 자녀와 유대 관계를 지속하며 속마음을 알아본 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도 양육권도 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부모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사유
부모 중 일방이 교도소에 있거나 지속적인 학대 위험이 있다면 혹은 그밖에 자녀가 비양육친을 면접교섭하는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유발될 만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함으로 인하여 자녀의 현 생활에 대한 안정성이 침해되고 혼란감을 줄 우려가 농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자은 비양육자과 사건본인인 자녀 간의 상호 면접교섭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면접교섭을 작위적 판단에 의하여 제한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친이 지속적으로 비양육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으로 면접교섭 제한 자체가 부모의 권리남용이며 사건본인인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변경된 사례 또한 많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와 자녀 간에만 인정되는 권리였으나 2010년대 이후 조손가정 등이 늘고 있어 법원에서도 이러한 시대상에 맞추어 예외적으로 (외) 조부모와 (외) 손자, 형제자매 상호 간의 면접교섭을 헌법상의 행동자유권 등의 보장 차원에서 인정해오는 추세입니다.
국회에서도 변화해가는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이러한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6년 12월 2일 개정법이 발표했으며, 개정법 시행일인 2017년 6월 3일부터는 사건본인인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
이혼이라는 큰 산을 넘어서기도 벅찬데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함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다면 정말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일이기에 더욱 감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유리한 법적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대화로 해결하는 범주를 넘어섰기에 법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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