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서 필요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생활 속에서 사고는 예상치 못할 때 일어나곤 하기에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운전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본인만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순식간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인명피해가 없고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해자가 된다면 민사적 책임으로 막대한 보상과 함께 형사적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차도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이행해야 할 의무나 서로 암묵적인 사항도 온당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차도 한가운데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신호위반과 무단횡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사고예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하실 텐데 가해자라고 해도 대부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시 부가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피해자 보상금 등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가 대신 피해자에게 보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등 관련 절차에 대해 숙지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가해자입장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 교통사고중상해 형사처벌이 두렵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되는데 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억울한 마음만을 주장하는 감정적 대응을 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부터 아무런 대비 없이 가기보다는 변호대리인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교통사고 사건의 가해자로 몰렸다면 무엇보다 사건이 민사 차원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까지 크게 확대되는 것이 걱정될 것입니다. 이때문에 교통사고 합의서를 잘 쓰고 합의를 잘 봄으로서 상황을 유리하게 돌리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확실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유효한 전략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면할 수도 있으며, 중과실 등 합의만으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량을 크게 낮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가해자의 태도는 깊은 반성과 사죄를 하며 위로와 진심을 전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건도 있는데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형사적 처분을 면치 못할 12대 중과실에는 신호 위반, 과속, 앞지르기,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사고, 중앙선 침범 등이 포함됩니다.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의무 위반, 화물 도정 조치 위반, 무면허 음주 운전 등도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형사처분수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사건이라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혐의가 적용되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면허 정지 처분과 범칙금, 벌점 등 행정 처분까지 내려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당히 무거운 형벌이며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만이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까지 부여되기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진행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으로 인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수사 기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신속하게 나서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기 시작해야 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과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고소 취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해 볼 수 있고 만약 중과실로 벌어진 사건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기에 형량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의 기준
사실상 형사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형사상 합의를 해달라는 요청할 수 있는데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금액 가해자는 부담이 되지 않은 한도 내로 합의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합의금의 기준은 사실상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서로 의견차가 발생하기에 교통사고 합의금을 절충하기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련 경험이 전혀 없다면 감조차 잡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조율하기 위하여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시는 분이 많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원만한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형사합의 지원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의 가이드일 뿐 사고의 유형이나 당시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은 상이해진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혹여 의견차가 깊어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공탁금 및 진정서 제출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갈등해결을 시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하려면
앞서 교통사고 중과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처럼 피의자의 과실이 중대할 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에 형사 재판에 대한 대응 또한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작성하는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정의됩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보, 사건에 대한 내용과 합의 사항, 그리고 서명 등 유효한 법적 요건 등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양측의 입장에서 각자 불합리한 일을 피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서에 필히 포함이 되어야 하는 문구로 피해자가 이번 합의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다는 부분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향후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와 민사 합의 진행을 하는 경우, 형사 합의된 금액을 민사 합의금에서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오늘날 차량은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가 되었지만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알기는 힘들 것입니다. 관련 법률까지 일반인이 숙지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호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법률조력자의 도움으로 필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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