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현명한 대처는



청구이의의 소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은 생존과 직결되기에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금전과 관련된 갈등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당사자 간에 제대로 타협되지 않으면 민사상의 절차까지 밟아 해결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 입장에서 민사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강제 집행을 추진하여 채무자에게 재판 내용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은 채무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뿐 아니라 현금까지도 포함됩니다.
마땅히 갚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청구한 범위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고 이때 소송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종래의 채무 명의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청구에 관한 존재나 양태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청구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채무자 입장의 소를 말하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을 때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의 제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접수된 소장을 심사하게 되고 이때 소장에 잘못되거나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피고는 송달받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판결을 내리게 되며,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답변서 사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최종변론 후 판결선고를 받게 됩니다.
채무와 관련된 소송일 때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판결문대로 이행했음에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부당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집행에 대한 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채권자는 다시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해 강제로라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절차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 대한 부담으로 지급명령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확정까지 받게 되면 소송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결과에 부당함을 느끼는 채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명령을 받은 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은 되지 못하고 다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2주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바쁜 생활을 보내면서 잊어버리거나 놓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다행히 이때도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청구이의의 소이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급명령 확정되었더라도 여기에는 기판력이 없다는 점 덕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소송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순이 되는 주장을 펼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기판력인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소송 판결문과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면 그다음으로는 원고의 입장에 서서 채권이 소멸 또는 장애에 대해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며 반대의 입장에 선 채권자는 채권 발생 원인에 대해 입증하며 법정공방을 다투게 됩니다.
여기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데, 보통 개인끼리 거래한 경우에는 10년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이와 다르게 상사채권으로 봐야 한다거나 이자채권 등 경우에는 5년, 3년 등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지급명령 확정이 되면 채권자는 당연히 이 절차를 서두르게 되는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따로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집행정지신청까지 함께 진행되어야 제대로 바로잡을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부당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는 신청하는 자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판단이 이루어져 일방의 주장만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우편을 통해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당하다고 봐야 할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가급적 2주 이내에 이의신청 기회를 잡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청구이의의 소와 같은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허위로 채무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압류, 지불명령 등을 활용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미 소멸기한이 넘은 채권, 존재 여부가 의심되는 채권 등으로 먼저 지급명령, 가압류를 실시해 협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뜻밖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만약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급여, 부동산, 채권 등의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필요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같은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반의 법적 조치와 소송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때때로 법령에 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송달을 제때 받지 못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때가 상당하기 때문에 조속히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아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강제집행 등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대응만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에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에서는 기본 상담에 한 해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