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 부담이 크다면 법률 도움을 받아




절도죄, 잘못된 유혹으로
무인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길가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가져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물품을 훔치는 행위를 한다면 엄중한 형사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사유재산의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국가에서 물권을 인권에 준해 보호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살인죄나 강도죄와 함께 강력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절도 행위라면 1천만 원 이하 및 6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며 저지른 범죄 형태에 따라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처분의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유혹으로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기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절도죄 성립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꼭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할 필요는 없으며 절취에 의한 소행을 하게 된 것만으로 충분하게 범행이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절취 행위에도 반드시 상대의 물건을 절취해 자신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고의성이 존재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위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해석을 돕기 위해 예시로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경우, 모두가 함께 쓰는 물건으로 착각하고 가져갔을 때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또 이와 같은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는 해당되는 범죄행위가 있다는 부분을 정확히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절도죄로 신고하게 되면 결국 무고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본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일반적인 절도죄는 벌금형 1천만 원 이하 혹은 6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액의 절도를 저지른 초범의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에 해당되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절도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특수한 조건에서는 처벌이 강력해진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상습적이라면 가중된 처벌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행위를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상습적으로 했다면 상습 절도죄가 적용되어 단순 절도죄의 최대 1.5배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수에 그쳤을 경우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모든 형법에는 각기 다른 공소시효가 있으며 절도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도죄는 7년의 공소시효기간을 두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피해의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대로 파악한 후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감형을 위해 합의는
순간의 유혹을 못 이겨 절도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실 텐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절도죄 합의금을 주었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를 하여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본인이 실제로 절도를 했거나 본 죄에 관련되어 있다면 합의금을 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결국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 합의서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다 해도 가해자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성사되면 처벌 수위에서는 상당한 양형상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한 사건으로 기존에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이면서 피해자 합의까지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진행된다면, 검찰청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해도, 피해자 합의서가 제출된 사건이라면 벌금형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도 피해자 합의가 진행되면 재판부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필히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금은 피해 금액에 따라
합의금 액수로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본인이 훔친 물건이 무엇인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을 원하는지에 따라 액수가 산정되는데 피해가 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물건까지 훼손된 경우라면 당연히 합의금은 높게 책정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면 감형이 될 수 있고, 절도로 인하여 피해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 등의 다소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의 물건을 절도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절도죄 합의금을 지급하지만 피해액이 클수록 합의금을 더 요구하게 됩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더라도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까지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 우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만히 합의에 이른다면 선고 형량은 적어도 2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에서 벌금형 정도까지 형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초범이고 그 범행이 가벼운 편이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소유예 또는 약식 벌금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 가능한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서 조사 출석 시점에서부터 빠르게 피해자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절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거나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굿플랜에서는 기본 상담에 한해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에 최선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