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고소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견디기 힘든 폭력행위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가정에서 폭력행위가 지속해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내가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배우자가 나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면 두렵기도 하고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간 욱해서 그런 거겠지라며 참았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특히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자녀에게까지 손을 대는 상황이 온다면 가정폭력고소 등의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폭력행위에 노출되어 있다면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데도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폭력행위가 있을 때마다 경찰에 몇 번이나 신고를 했음에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흉기 등을 동원하여 폭행을 이어나간다면 목숨에도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도 두려움에 쉽게 이혼이나 가정폭력고소 등의 조치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과 안전한 이별을 위해서라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기준은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저지른다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정폭력고소 진행을 하기 전에 법률상 처벌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례법에서는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체적인 폭력 행위가 있는데 몸에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재도구나 가구 등을 부수거나 집어던지는 일도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주거나 욕설·협박하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심한 통제를 가한다는 등의 경제적인 위협행위,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성폭력 행위, 아파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거나 밥을 굶기는 등의 방임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입증방법으로는
가해자인 배우자 등을 상대로 가정폭력고소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폭행, 협박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녹화나 녹음파일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후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다면, 추후 형사고소 시 신고 내역과 진술 내용이 증거자료로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유효한 입증자료로는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상해를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진단서와 치료 내용이 기록된 서류가 있으며, 부상 입은 부위를 촬영해두거나, 이웃집의 증언 등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은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점점 폭력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최대한 빨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 및 접은 금지 명령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혼 진행은
가해자가 배우자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가정폭력고소 진행과 더불어 이제는 폭력을 일삼는 상대를 대상으로 재판이혼으로 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폭행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상대방은 확실한 유책 사유가 있는 유책 배우자로 이혼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위자료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받았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최선이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위자료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사이로부터의 장기간의 폭행은 신체적인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도 깊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참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에 두렵고 막막하다면 전문적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가정폭력고소 및 이혼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송 기간 동안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흔히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고소 등의 형사소송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해자와 한 집에 살고 있기에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보복성 폭력행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또한 재판은 판결 나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소요되어 적잖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2차가 해를 막는 것은 필수입니다.
가해행위를 막기 위해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동거가족구성원에게 접근하거나 통화나 문자 등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모두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본 처분이 확정되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의 열람 제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용기가 필요하기에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을 당한다면 정말 끔찍할 텐데 피해자들은 나만 참으면 되는 건가, 자녀가 알면 안 되는데,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를 세뇌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상기하시어 피해자는 잘못이 없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마땅히 처벌하기 위해 용기를 내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고소,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등의 절차를 차근차근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