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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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간 만나지 않고 빠르게 마무리하려면







부부간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좋아서 한 결혼이지만 결혼생활 중에 겪는 여러 갈등은 부부관계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말처럼 서로를 잘 몰라서 생기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가벼운 다툼으로 끝나거나 어려운 상황을 딛고 더 단단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도저히 맞춰나갈 수 없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해서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 유책 배우자가 있거나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치명적인 이유에도 억지로 참고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부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개인의 행복과 가치관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에 헤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갈등으로 서로의 관계를 곪게 두는 것보단 가능하다면 두 사람이 협의하여 원만하게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하고자 결정했다면 이혼조정기간 등을 잘 알아보시고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방법의 종류는


이혼을 마음먹었다면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다음 순서일 것입니다. 법률혼을 해소하는 이혼에도 부부의 상황에 따라 절차 및 진행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이혼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 이혼소송, 조정이혼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로 가장 원만하고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모든 사항을 두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기에 의견 차이가 있다면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협의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협의서에 양육비와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지만 이를 행하지 않는다 해서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기에 완벽하게 의견 합일이 있지 않는 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혼소송은 부부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소송의 판결문을 토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송의 하나인 만큼 절차상 시간과 비용에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 또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소장을 송달받은 배우자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후 변론 기일이나 조정 기일이 정해집니다. 


또한 부부 중 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자산 형성의 경위와 누가 더 양육권자로 바람직한지 등을 판단하는 가사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3회 진행하게 됩니다. 다퉈야 할 쟁점이 많다면 계속해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은 가장 확실하지만 통상 1년 정도는 소요되기에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로 재판부의 중재가 들어가기에 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혼조정기간 또한 3개월에서 4개월로 협의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서로 만나지 않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에 전문 변호사에게 정확한 내용을 상담받은 후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조정 절차는


협의이혼은 불안하고 재판이혼은 부담스럽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마음먹었다면 최대한 빠르고 깔끔하게 헤어지고 싶을 텐데 아래에서 평균적인 이혼조정기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조정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접수를 하면 1~2주 정도 검토 및 송달 기간이 소요되며, 송달받은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답변서를 재판부에서 검토하여 조정 기일 통보 후 의견 조율 절차를 밟게 되는데 첫 기일 통보까지 약 1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정조서에 당사자가 서명을 한다면 바로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는 협의이혼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협의이혼은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완료되지만 조정이혼은 조정조서에서 이미 이혼이 성립되며 구청 등에 이혼 신고는 늦더라도 과태료만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과정에서 이혼조정기간 3개월에서 4개월 사이로 소요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서로 의견 조율이 잘되지 않거나 합의해야 하는 항목이 많다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혼조정기간 단축하려면


조정이혼을 택했다면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이혼조정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의견이 일치되고 두 사람이 동의한 상태에서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일례로 종종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상대방이 이혼소송장으로 오해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이어나가서 신속한 조정 절차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원만한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재판부의 중재를 받는 과정이기에 소송과는 다르며 이미 이혼에 대한 의견이 같다면 함께 결정해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서 상대방이 이혼조정 관련 서류를 송달받는다면 답변서 제출까지 30일의 기간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때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배우자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며 자신도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답변서 제출을 빠르게 한다면 그만큼의 기간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마음을 먹고 이혼할 사이가 되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껄끄러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등의 중요한 법적인 조율을 위해서는 서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도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개입되어 설득한다면 오히려 감정적인 대응이 줄어들어 합리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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