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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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제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운영하는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면


기업이 운영되려면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다면 금융권 대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연이은 금리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제때 대출을 갚지 못한다면 끝내는 거래처에 상환해야 하는 대금까지 연체되는 상황에 치닫는 일이 발생합니다. 끝없이 늘어가는 채무에 기업회생제도를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기업 회생은 법원에서 해당 기업의 회생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능성이 있다면 일부 빚을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어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빚을 탕감해 줄 뿐 아니라 재기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기에 이점이 많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업회생제도? 기업파산제도?


힘들게 일궈놓은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회사에 빚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상황이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회생제도가 있습니다. 회생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을 법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일부만 장기간에 걸쳐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회생제도는 어쨌거나 오랜 시간 일부 빚을 변제해 나가야 하기에 사업 자체가 더 이상 영위하는 것이 경쟁력이 없다면 오히려 고통을 장기화 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리비를 제하고도 매출 등의 수익이 있거나 앞으로 내보일 설비, 인증서, 특허 등의 작업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기업파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파산을 끝으로 보고 더 이상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쉬이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한다고 해서 이후에 사업장을 낼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산을 통해 현재의 빚을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에 앞서 본 사안으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 법 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을 통해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회생 컨설팅도 이용할 수 있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의거 회생 절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업회생제도 절차 진행 순서는


기업회생제도는 법정관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도산절차로 법원의 관리로 기업의 채무를 동결하고 영업을 정상화한 후 채권자들 동의를 받았다는 전제로 전체 빚의 일부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인가만 된다면 기업을 정상화하고 빚을 감액해 주는 것이기에 이를 판단하는 법원은 엄격한 기준과 판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 순서는 법원에 회생 신청서 접수에서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법원에서 3개월간 심사를 거쳐 개시 결정이 나면 본격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법원에서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관리인을 두게 됩니다. 관리인은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없다면 보편적으로 채무자 당사자인 기업의 대표가 맡게 됩니다. 또한 회생 절차의 모든 책임은 관리인이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립니다. 관리인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승인한다면 절차가 진행되는데, 기업회생제도 인가가 떨어졌다면 동시에 모든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 계획안에 규정된 대로 조정됩니다. 또한 회생 계획안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조세채권을 포함해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단, 관리인이 고의로 누락시킨 채권이나 형사처벌에 의한 벌금 등의 채권은 실효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기업회생제도는 빚을 감액하고 변제기한을 길게 두어 채무자에게만 유리한 제도 같지만 실은 채권자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물론 채권을 전부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이 아쉽지만 만약 채권자가 기업 회생이 아닌 기업 파산을 하게 된다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손해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을 하게 되면 업체 운영이 정상화되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미래 가치에 대해서 배당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업 회생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계속 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 부분을 분배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회생 절차는 채무기업이 변제의 의지가 있고 그만큼 회생가치가 있을 때 활용하는 제도임을 유념하시어 멀리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 위해


기업회생제도 신청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다면 기업이 당장 직면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채무에 대해서 일부 면책 효과를 얻으면서 사업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까지 모든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까지도 금지되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자에게는 빚을 다 돌려받을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는 문제이기에 법원에서는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한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서 채권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인가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득력 있는 서류를 위해서는 법리적 판단은 필수이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자료를 꾸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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