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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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공사비 지급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가


최근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공급자 측면에서도 공사비 원자잿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건설 업계 전반적으로도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건설업계에서도 상당히 저명한 T건설이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뒤따르면서, 건설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증대되고 있죠. 


최근 A회사가 B건설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은, 여전히 공사비 관련한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A회사의 판교사옥건설에 관련해, 이미 B회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A회사는 B건설사의 요청에 모두 응하여, 공사비도 조기 지급하였고, 설계가 갑자기 변경되어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요구도 수용하였는데요. 


이렇게 모두 응하였으나, B건설사는 계약상의 별도 근거 없이 공사비를 더욱 지급하라며 요구하고, 시위를 하는 등 A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쳤습니다. 그리하여, A회사는 B건설사가 요청하는 부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증명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죠.




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엄밀히 말해서 자신이 특정한 채무에 대해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채무를 다 갚은 채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제를 독촉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전개하고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그 불안정한 지위가 사라지게 되어 더 이상 해당 채무에 대해서 다툼이 제기되지 않게 되는데요. 


자신이 채권자에게 금원을 빌린 후 조금 조금씩 갚아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어느 날 돈을 갚으라며 이행을 요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무가 부존재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피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자신의 자산이 압류 대상이 되어 이미 다 갚은 채무인데도 강제집행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신속히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원인이 되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전개되는 사유는 위와 같이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양 당사자 서로가 합의를 보았지만,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더하여,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경우에 있어서도 진척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으로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당연 갚을 의무가 없게 되기에 이러한 사건에 직면하신 분들이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대출 사기에 휘말린 경우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필히 거치셔야 할 텐데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진 데에 있어 채무자의 과실도 있다고 간주하는 법원의 의견이 제기되면 홀로 싸우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능한 변호인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채무자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돈을 다 갚았다고, 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도,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서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채무가 부존재 한다는 사실을 인용해 줄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최적으로 맞는 증거가 무엇인지 법률 전문가와 담론을 거치신 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같은 주장이라고 하여도 얼마나 법리적으로 피력하는지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갈리는 부분이니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 소장 작성부터 꼼꼼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유리한 결과를 얻기 힘들고, 한번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뒤바꾸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 초반부터 변호인을 동행하셔서 진척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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