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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복운전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였을 시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안녕하세요. 천안보복운전 전문 변호사 굿플랜입니다.


바로 지난달 보도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행해 인명피해를 일으킨 피의자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작년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 충남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을 가는 도중, 1톤의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와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추월한 다음에 차로를 갑자기 변경하고 봉고차 앞에서 약 17초간 차를 멈췄는데요. 


A 씨가 행한 보복운전으로 뒤따라 달리던 다른 화물차 3대가 급히 정차하였고, 마지막으로 따라오던 화물차는 미처 차량을 멈추지 못하여, 바로 앞에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그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화물차를 운전하던 사람들 역시도 전치 약 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과거 7중 연쇄추돌도 유발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법정형이 내려졌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에는


고속도로에서는 일반 국도보다 빠른 속도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신의 감정이 앞서서 교통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적 처벌도 처벌이지만, 인피사고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많아 항상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보복운전은 위협운전의 일환으로써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를 준다고 간주하여, 특정 차량에 대해서 되갚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위협을 한다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보복행위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는데요.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앞지르기를 한 다음에 급가속하거나 급제동하는 행위, ▲급제동을 계속하면서 위협하는 행위, ▲특정 차량을 뒤쫓아가서 위협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아울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다른 차량에 대해서 욕설을 내뱉는 경우, ▲피해 차량이나 제삼자가 보기에 위협이 될만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라면 보복운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교통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게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도 하며, 형사적 제재 말고도 행정적인 단속으로도 처벌이 가해지고 있으니, 사건이 발생한다면 천안보복운전 변호사와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난폭운전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싶어 난폭운전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천안보복운전 변호사에 의하면 난폭운전은 타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도록 폭력적으로 차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 혹은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속도를 위반한 경우 

ⓓ 유턴, 횡단, 후진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진로 변경 금지를 위반한 경우, 급제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앞지르기 방법 혹은 앞지르기 방해금지에 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 

ⓗ 고속도로에서 정해진 앞지르기 방법에 위반한 경우 

ⓘ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의 유턴, 횡단, 후진 금지에 반한 경우 


위에 나열된 행위 중 둘 이상을 반복해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주거나 혹은 교통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복운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로 갈리게 됩니다. 


특정 차량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의도였다면 보복운전에 해당하며, 만일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위협을 주려 하였다면 난폭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고, 형사입건 시에는 벌점 40점, 40일 운전면허 정지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구속이 된다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도 1년 이상 부과가 됩니다. 


만일 관련 혐의로 연루된 경우에는 천안보복운전 변호사와 자신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보신 다음에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잡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나뉘기에


천안보복운전 변호사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사실 법적으로 보복운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서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의 혐의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혐의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특수라고 일컫는 범죄로써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위험한 물건에 범주에 자동차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특수협박죄가 인정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가령 자신이 자동차를 몰면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신체적인 상해를 끼친 경우에는 특수상해가 인정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더불어 자동차로 타인의 재물로 취급되는 차량에 대해서 손괴를 범했을 시에는 특수손괴죄가 적용되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수'라는 이름에 비롯하여 그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게 형성되어 있어, 무심코 한 행위로 처벌이 크게 내려질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천안보복운전 변호사에게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시길 권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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