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투자사기 가까운 사이인만큼 확실하게




전혀 모르는 사이보다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사기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의외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인 투자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컨대 한 투자종목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기에 같이 투자하자는 것처럼 말이죠.
너무나도 그럴듯한 말에 감당가능한 금원을 넘어 대출까지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대부분 사기라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사기가 일어난 당시에는 믿었던 사람인만큼 충격과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얼른 이성을 차리셔서 자신의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인 투자사기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재빨리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를 포착하여서 자신의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기죄로 다루어집니다.
지인 투자사기의 처벌 수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와 그에 따른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본 혐의가 인정됩니다.
사기죄에서 일컫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물건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도 포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에 이러한 요건들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이러한 기망행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전한 투자 계약서, 사업 계획서와 같은 자료로써 기망을 주장해내야 합니다.
또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입금된 계좌 거래 이력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해 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사기가 확실한데,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는 투자 대상의 실체와 돈을 갚을 명백한 능력이 있었으나, 후에 수익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반박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방어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기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지인 투자사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내 피해금에 대해서 온전히 돌려받지는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본 소송을 전개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나의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피의자가 과거 형사 고소에 있어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지인 투자사기 혐의가 어렵지 않게 증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인 투자사기, 의뢰인을 대리한 굿플랜은
아래는 지인 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은 원고이자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을 전개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굿플랜은 피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종전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죄 판결로써 입증이 되었다는 점, 의뢰인과 피고가 공동으로 사업을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제시하였는데요.
동시에 코인과 관련한 금액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교부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사가 계약 당시에도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것도 언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증거로써 의뢰인의 주장에 더욱 신빙성을 더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해를 본 금액의 절반이 넘는 부분을 손해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인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조속히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투자에 따르는 책임은 나의 책임이 맞지만 '사기'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끙끙 속앓이를 하는 대신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기 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하시고 나의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