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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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폭행변호사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폭행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순간의 감정적인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 예상됩니다. 혼자 이 난관을 극복하시기에는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법 관련 문제로 많은 애로사항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형사 전문 변호인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방송인 운동 트레이너 A씨가 폭행을 휘두른 사건


최근 한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진 운동 트레이너 A 씨가 여성 지인을 폭행하여, 이를 심판하는 재판이 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작년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인 B 씨와 목소리를 높이며 싸웠고,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가량 때리고, 안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행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데리고 간 후, 조수석에 앉게 한 후 손으로 다시금 유형력을 가했는데요. 여기서 피해 여성 B 씨의 핸드폰을 바닥으로 던져 손괴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위협을 행사하기도 하였죠. 


그리하여 B 씨는 골절과 같은 피해를 입어 3주간의 치료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해 자신의 거주지에서도 B 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폭행의 고의가 있었어야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하였을 시에는 폭행죄가 인정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폭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레슬링, MMA와 같은 행위는 당연히 폭행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나 본 죄는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에는 단순히 구타나 주먹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발을 함부로 잘라버리거나,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에도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더하여 최면술을 걸리게 하거나 담배연기를 상대방의 안면에 뿜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예상치 못하게 폭행죄로 관여하게 된 경우라면 천안폭행변호사와 사안을 먼저 검토한 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다행히 폭행죄는 상해죄와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조항은 형사소송법 32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여기서 6항에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있게 된다면 이 의사에 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처벌을 내리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죄에 휘말리신 경우라면 천안폭행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연락에 선뜻 응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조급하게 연락하시다가 되려 2차 가해로써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추가적인 혐의가 생기지 않도록 천안폭행변호사를 필두로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무사히 사건을 종결!


해당 사건은 굿플랜의 천안폭행변호사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 즉 의뢰인은 옷을 쇼핑하다가, 피해자의 시비로 인해서 말다툼이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져 법무법인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서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인 상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굿플랜이 해당 사건을 맡기 이전, 본 사건의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서 벌금 5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로펌의 천안폭행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로부터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에 비롯하여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보여주었는데요.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327조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거둬지면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반의사 불벌죄를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고, 해당 재판에서의 판사는 굿플랜의 주장을 참작하여 결국 공소기각의 선고를 내리게 되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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