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데이트폭력기준 협박죄 폭행죄 강제추행 가해자로 고소 되었다면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최근 검색창을 뜨겁게 달구는 사안은 다름 아닌 데이트 폭력입니다. 아실 수도 있겠으나 바로 직전에 유명 먹방 유튜버가 전 애인에게 협박 내지 폭행과 더불어 거액을 편취당했음을 밝히게 되었는데요. 


몇백만 규모의 유튜버가 이러한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음이 수면 위에 떠오르자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데이트 폭력은 과거부터 크고 작은 형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데이트폭력기준을 명시해 둔 형법상 규정이 없어서 여러 군데에서 이에 대해 규정을 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데이트폭력기준에 대해서 확실한 법적 근거가 확립이 되어야 비로소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더욱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는지 논의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죄의 범위가 넓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교제폭력·치정폭력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서로 교제하고 있는 동안 둘 중 한 명이 폭행을 휘둘렀다면 성립됩니다. 이는 현재 만나고 있는 연인뿐만 아니라 전에 사귀었던 상대에 대해서 저질렀어도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피해자의 대부분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여성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동성 간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반드시 누군가를 때리고 밀치는 가시적인 행동 외에도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하였다면 데이트폭력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범위가 매우 넓기에, 자칫하다가 데이트폭력기준에 부합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더라도


앞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데이트폭력기준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국내에서 데이트 폭력을 행할 시 특별한 고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협박죄나 폭행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협박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위협을 가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폭행죄도 마찬가지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폭행을 휘둘렀다면, 바로 '특수'가 붙어 형벌이 가중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법적 근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형의 감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귀는 사이라도 성범죄가


또한, 서로 사귀는 사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승낙 없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을 하였을 시에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강간죄가 성립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강제추행이 인정이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죄목에 비롯하여서 유죄가 확정이 난다면, 보안처분도 같이 병과 된다는 것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자로서의 신상이 등록이 되고, 그 정보가 고지가 됩니다. 이 외에도 매체에서 자주 보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여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특정한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이 되며, 더 나아가 타국을 가게 될 시에 발급받는 비자에 대해서도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신의 행위가 데이트폭력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초동부터 변호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전략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가령 자신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도 데이트폭력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기준을 충족했다고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라고 한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어내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형사전문변호사를 대동하여야 합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