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위반 초과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연 평균 이자율을 2,000%로
곳곳에서 이자제한법위반을 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경 보도된 내용입니다. 부산에서 연 이자를 평균 2천 퍼센트로 한 불법 대부업자 3명이 구속되었다고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운명하며 총 92명을 대상으로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5억 6천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내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의거하여, 이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한 뒤에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광고를 띄운 뒤에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뒤 평균 2,234%에 이르는 이자를 요구하였는데요.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빌린 돈은 50만 원 정도의 소액이었으나, 위와 같은 고금리로 일주일 만에 8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에 사상경찰서는 이자제한법위반 및 대부업 법위반 등의 혐의로 A 씨 등 미등록 대부업자 3명을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이자제한법에서는 국민경제생활이 보다 안정되고, 이에 따라서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자의 적정 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내용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이자의 최고 한도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위처럼 이자제한에 대해서 두 갈래로 나뉘는 이유는 입법부가 직접 정한 이자의 한도 안에서 경제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원금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최고 이자율에 대한 한도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만일 이자제한법에서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간주되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청구로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형사상 처벌을 살펴보자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이자율 하에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보통 형벌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둘 중 하나만 내려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자제한법위반의 사안일 시에는 이 두 개를 병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민사상으로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바라보고, 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초과해서 지급된 이자의 부분은 원본 금액에 충당된다고 하였습니다.
혹여나 초과 지급된 이자로 원본이 이미 갚아졌을 시에는 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금원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따라서 현재 자신이 빌린 금원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후 이자제한법위반 사항을 능통하게 알고 있는 법률 조력가의 힘을 빌려서 초과한 이자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전개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 제740조에 의거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책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적법한 원인 없이 수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위반에 대해서 부당이득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기인하여 수익을 봤다는 사실과 ② 이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고, ③ 수익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 수익이 적법한 법률 원인 없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척할 때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이해한 후, 이를 법리적으로 증명하고 초과된 이자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신속하게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