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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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들이 있기에







마무리는 더 중요하기에


결혼은 또 다른 시작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너무 맞지 않거나 더 이상 함께 살아가기 힘들만한 사유가 생겼는데도 억지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은 당사자들 모두 괴로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빠르게 이별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에 맞춰 이혼도 더 이상 실패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삶의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부가 갈라서기 위해선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입니다. 첫 번째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갈라서기로 할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하에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기에 다툼에 여지가 있거나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 혼인 해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과 재판이 있는데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비슷하게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지만 재판부의 중재를 받아 진행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해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와는 다르게 그 결과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에 집행권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이혼은 결혼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기본적인 절차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조정이혼은 재판부가 개입되기에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통상 협의이혼 후 문제가 되는 것이 분명 협의할 당시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와 같은 사안을 결정했음에도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에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소송 기간이 상당히 길어 그동안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이 치명적입니다. 완벽하게 서로 의견 합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조정이혼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선택지이며 협의와 달리 부부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조정이혼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의 흐름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조정 신청서가 송달되고 가정법원에서 사실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 뒤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조정 합의가 이뤄지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혼조정신청서 제출을 위해서 추가적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소장 및 이혼조정신청서가 있어야 하고 그 외에도 부부 각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기본 증명서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1개월의 숙려 기한 또한 3~4개월로 늘어나게 되고 양육권 친권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 양육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확인서를 이혼조정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제출해야만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입니다.




최대한 빠른 끝맺음을 원한다면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시작했다면 법원에서 조사관을 통해 사실조사를 하게 되고 이후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기일은 당사자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이며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의견 합치를 이루었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3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이혼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어긋남이 계속된다면 기일은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이어지게 되고 그만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누구나 최대한 빠른 끝맺음을 원할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혼인 해소를 하고 싶은 마음에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넘겨버리고 정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 조서에 적은 내용은 되돌릴 수 없기에 해당 결정으로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해 조정이혼 절차를 밟는다고 항상 빠르고 깔끔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없이 흘러만 간다면 가장 빠른 이혼 절차라는 말에는 이견이 없지만 조정도 서로 의견 합치가 중요한 만큼 각자가 원하는 방향을 주장하다 보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 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기에 본 절차로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때에 따라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은 모든 상황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유책 사유가 있어야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 있는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인 경우

6) 그 밖의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이혼 소송은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이 걸 수 있는 소송으로 원칙상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걸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려할 사항이 많다면


이처럼 이혼을 마음먹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으며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현 상황에 맞춰 최적의 이혼 방법을 선택하고, 이혼조정신청서 등 각 절차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기일이 잡히면 법원에 출석까지 하는 등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하고 있는 일이 따로 있다면 함께 힘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했다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민감한 문제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기에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리적 검토에 따라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원에 대리출석도 가능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이혼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편에 서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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