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 고통받고 있다면 대응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범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여러 감정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중 사랑이라는 감정은 상대방을 보살피고 싶고, 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 평소와는 다르게 이성적인 눈을 흐리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에게 푹 빠지는 것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혼인빙자사기죄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 거짓으로 상대방과 결혼을 약속하고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의 일종입니다. 이는 혼인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일시적이나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인데 불우한 가정사를 들먹이며 동정심을 사거나 빚이 있다는 등 다양한 거짓말을 통해 자발적으로 돈을 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수법이 기본적입니다. 본 범죄행위는 엄연한 사기죄로 형사처분에 해당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혼인빙자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죄명에 나와있다시피 상대방이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이것이 거짓이었으며 사기로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속이거나 거짓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범죄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범위와 이를 얻기 위해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기망행위 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혼인이라는 전제는 없었지만 기타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내용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의 호의적인 감정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에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상 책임을 묻게 되면 손해 배상 청구로 피해 복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혼인빙자사기죄도 여타 사기죄와 같이 금전 피해를 야기하는데 크게 3가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두 번째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지, 마지막으로 그 재산상 이득이 기망행위를 통해 얻은 것인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범행 사실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쟁점입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황상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이용한 것을 말하는데 가까운 사이에 오고 갔던 내용인 만큼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 증명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신감에 감정만 앞설 수도 있기에 더욱 전문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벌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했다면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실제로는 혼인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했다면 본 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는 결혼 전제의 상황에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함께 쓰는 생활비 등의 통장을 편의상 본인 명의로 하고 이를 빼돌렸다든지, 개인적인 빚이 있는데 일부 또는 전부 갚아줄 수 있냐는 등 갖은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이며 그에 합당한 형사처분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제 혼인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금전이나 기타 다른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접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타인의 재물을 고의성을 가지고 갈취할 의도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실제 재산상 이득까지 취득했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혼인빙자사기죄는 형사사건으로 지은 죄에 대해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 범죄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 배상받기 위해선 민사적 책임 또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상대가 합의금을 제시할 의사가 있고 피해자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법원을 통해 피해 사실에 대해 배상명령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배상명령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에게 배상명령을 하게 되고 가해자는 그 명령에 따라 지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이 된다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라면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인데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남아있더라도 범죄를 용서해서는 안 되기에
그동안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한순간 범죄자가 되어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기에 더욱 상대방이 그 나름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라며 이해하려 노력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내 마음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범죄행위와 피해 사실의 존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사기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악질적인 범죄이므로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신감에 다친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유리하기만 할 뿐입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 나설 수도 있기에 조속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빙자사기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는 당장 눈앞의 일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