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청심사 부당한 징계라면



공무원소청심사 부당한 징계라면
계속되는 경제난에 청년들의 취업 문턱은 턱없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질의 직장은 줄어들고 구조조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어렵게 취업한 직장임에도 강제로 그만두거나 괴롭힘에 스스로 나오게 되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평생직장이 사라진 현실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으로 공무원이 한동안 각광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들이 지불하는 세금으로 국가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때문에 언제나 바르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요하게 됩니다.
최근 징계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분 수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만일 공무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마땅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회사원과 다르게 노동법이 아닌 국가법령을 적용받아 보다 엄격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처분이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부당하게 처분 받았다고 느껴진다면 법률 대리인 등의 도움을 받아 공무원소청심사를 통한다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8대 의무를 위반했다면
공무원은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그만큼 도덕적인 잣대를 높게 가집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주어진 의무도 존재하는 데 이를 공무원의 8대 의무라고 정의하며 위반 시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8대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실의 의무
2) 복종의 의무
3) 친절·공정의 의무
4) 종교 중립 의무
5) 비밀 엄수의 의무
6) 청렴의 의무
7) 품위 유지의 의무
8) 선서의 의무
파면처분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의 징계 수위에는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대한 징계는 파면일 것입니다.공무원이 파면에 처해진다면 굉장한 불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5년 동안 임용을 할 수 없으며 퇴직금도 삭감됩니다. 또한 연금도 전부 또는 일부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해당 처분을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해임의 경우 파면과 같이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파면보다는 조금 처분이 낮은 편으로 해당 처분이 내려졌다면 3년 동안 임용시험을 볼 수 없지만 이것 외에 다른 불이익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과 같은 중대한 사유로 해임이 되었다거나 성범죄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면 퇴직금과 연금 삭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임이나 파면의 같은 경우 강등이나 감봉, 정직 등 다른 징계보다 상당히 강력히 내려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잣대로 인해 이러한 처분이 과도하거나 때론 억울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무원소청심사를 통해 처분을 조금이라도 낮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청 제도란
소청 제도란 잘못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징계가 내려진 공무원이 잘못에 비하여 너무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공무원소청심사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건에 따라서 감봉 같은 경징계를 받거나 심각한 사안이라면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각성에 따라서 정직이나 강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퇴직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승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청 제도를 활용한 대처에 심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무원소청심사는 준사법적 의결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3명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렬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받고, 교원이나 군인은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국방부 중앙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 시 주의해야
아무나 공무원소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파면이나 해임, 강등, 감봉이나 견책, 정직과 같은 징계 처분 받은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징계 부가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위가 해제되거나 면직되고 타 지역으로 전보 발령을 받는 등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작위의 경우에도 심사 대상이 되는데 복직 청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처분으로 인해 공무원의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행정청 내부에서 의사 결정 단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공무원에게 징계가 내려지면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게 됩니다. 설명서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의 기간에만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한 점 주의해야 합니다. 별도로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처분이라면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합니다.
그밖에 공무원 소청심사 시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인 서명이 포함된 공무원소청심사 청구서와 징계 처분 내용이 담긴 설명서와 인사 통지서, 소청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등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서류에는 표창장이나 탄원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청구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제출,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려면
공무원소청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답변서 제출 요청이 가능하며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서의 부본을 소청인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조사를 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피소청인과 소청인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소청인은 심사 결정일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결정일 이후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결과에 대한 처분이 선고됩니다. 이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 이후 결정서가 작성되어 송부되게 됩니다.
소청 신청과 그 진행 과정에서 법리적 지식을 다각적으로 적용해야 유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방법이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는 행정처와 소송을 진행하는 사안인 만큼 더욱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기에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여 개인이 준비를 하다가 자칫 실수를 한다거나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과도한 징계를 그대로 받게 되어 미래의 직업적, 명예적 가치 손실을 불러오게 됩니다. 처분이 한 번 내려지면 다시 뒤집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첫 상담에 대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기비용부담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내방하시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