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계약서 작성부터 법률 자문을 거쳐



대형, 중소형 건설사 모두
민사상에 다양한 사건이 증대되고 있지만, 언제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한 내용일 겁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라는 전염병 이슈와, 건설 자재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건설업도 난항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저명한 유명 건설사도 워크아웃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면,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를 불문하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대금이 지연되기라도 한다면, 매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급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계속해서 미지급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알아차린 그 순간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확실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변호인의 검토를 거쳐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얽혀있는 금원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송 자체도 매우 긴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계약이 확실하게 발생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도 증거자료로써 갖추어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는데요.
사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척시키기 전 계약서 작성 당시 변호인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먼저 알려드립니다.
특히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지급 각서를 미리 작성하여, 이 안에 '대금을 약속된 날짜에 지불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위약금을 내어야 한다.' 혹은 '대금을 미납한다면, 법적 조치를 강행하겠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미리 적게 된다면, 추후 대금이 미지급되어도 확실하게 소송에 진입할 수 있는 유용한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소 기간도 필히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전개하기 전, 자신이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한 것이 늦은 때라고 한다면 소멸시효에 대해서 무조건 확인해 보신 후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 대해서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한다는 것도 필히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일반적인 민사채권이 가진 소멸시효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살피시어 소멸시효 기간에 임박하기 전, 빠르게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척시켜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을 확인해 보는 것도 혼자서 파악하기란 어려우니,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많이 진행시켜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굿플랜을 통해 의뢰인 전부 승소
해당 사건은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피고는 A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이 있었고, 이에 비롯하여 공사 완료를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한 A업체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한 것이기에, 이는 ▲신의칙에 반한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의무 하에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종전에 A업체와의 직불을 합의하고, 피고에게 직불에 대해서 요구하였다면, 피고도 직불을 하지 않고 원고의 의견을 따랐을 것이라는 점, ▲원고와 A업체의 사이에서 공사계약이 명확히 체결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하였다는 점 ▲ 하도급을 맡은 A업체에서도 직불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재하도급업체로 간주될 뿐인 피고에게 직접 돈을 지불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증명도 하지 않은 채로,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피력한 굿플랜은, 항소 기각에 대서 요청했는데요.
그리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거나 당한 입장이시면, 꼭 법무법인 굿플랜이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