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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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몰래 경찰청사에 침입하여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사에 무단 침입한 A 씨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는데요. 사건은 지난 5월 4일, 오후 10시 즈음, A 씨는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경찰청에 몰래 침입하여, 청사 내부에 들어가다가 경찰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무경찰대원으로 복무한 A 씨의 전적이 드러나게 되면서, A 씨가 의무경찰대원으로서 광주경찰청 내부 구조도 잘 알았을 것이라고 파악이 되었는데요. 


조사 과정 동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하였던 A 씨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경찰은, A 씨에 대해서 건조물침입죄로 규정을 짓고난 후에 구속결정을 내리고, 본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누군가의 건조물에 침입하였을 시에는


위처럼,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선박이나 건조물,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공간에 침입하게 된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어 형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위에 나열된 공간은 개인의 사생활이 투영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헌법상에서도 이러한 장소에 대해서 보장하는 각종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의무를 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공간 등에 침범하게 된다면, 형법에 의거하여 최대 3년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였습니다. 


가령 자신이 누군가의 주거공간이나 건조물 등에 침범을 하여, 퇴거 요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시에는 퇴거불응죄가 되어 동일한 법정형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사건이 발발되는 경우보다, 상대방이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어 사건이 증대되기도 합니다. 


하물며 음식점에 갔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옆에 주택가 주차장에 댔는데도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지도 못하게 건조물침입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에 조예가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전에 앞서, 건조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감이 안 잡히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건조물에 대해서 용어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는 형법상 주거나 저택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제외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담이나 기둥, 지붕으로 지지되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물이라면 건조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은데요. 


해당 건조물의 범위에는 공장이나 극장, 차고도 포함되고 있지만, 관공서의 청사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에 광주경찰서 사례에서도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죠. 더하여 건물이 아니더라도 정원 또한 포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건조물침입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여도, 전부 출입하지 않아도


건조물침입죄는 반드시 몸의 전부가 해당 장소에 들어갈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다고 하여도 해당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예컨대, 건조물에 부착된 문이 닫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을 문틈 사이에 끼워 넣어도 침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평소에 친한 사이라고 하여도, 그 추상적,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침입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인정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처음에는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퇴거하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면, 바로 나가야 하는데요. 이 요구에 반하여 계속해서 기거하는 공간에 머물러있다면 역시 건조물침입죄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건조물침입죄로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있다면, 사건 당시에 상대방이 방문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명확한 증거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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