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다면




무고죄 형량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다면
범죄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행동이나 악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범죄로 지목되는 행동이 실제로는 피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무고죄'라고 부르며, 이는 법과 정의 사이에서 고민을 야기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오해를 하여서 자신을 신고한 거라면 억울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고의적으로 처벌을 받기를 원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쉽게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피해를 받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혐의를 확정 지을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역고소를 진행할까 봐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장에 적는 내용이 바로 '무고죄'인데요. 이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고소 및 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죄목이며, 본 포스팅에서는 본 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과 더불어 무고죄 형량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형량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본 죄의 경우 죄가 없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거짓으로 고소 및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력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바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상대방이 거짓으로 고한 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기 전, 또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 및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본 죄를 범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자수 및 자백을 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단순히 형사처분을 위하여 소장을 접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접수 등의 사안에도 본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으로 고발한 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에는 그 죄의 형량만큼의 형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가 성립이 되려면
본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으며, 또는 자신이 본 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는데 착각한 것이어서 억울한 상황이 생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요건이 성립하여야 죄가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타인이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기를 원하여 행하였다는 고의적인 목적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하는데요. 즉,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을 경우에는 진실과 진술의 내용이 불일치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허위일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인지하여 고발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할 경우에도 결국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본 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징계를 받을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제대로 따져본 뒤
무고죄 형량이 높은 만큼 본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혐의가 의심된다고 모두 처벌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무고죄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한 경우나,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법리적인 해석이 다른 경우에도 본 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무혐의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완전히 없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무작정 대응하시다가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죄를 통해 대응을 하고 싶은 상황이시라면 꼼꼼하게 모든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자신에게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