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벌금 생각보다 큰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린다면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린다면 물건의 주인은 굉장히 속상할 것입니다. 망가진 물건이 고가이거나 다시 구할 수 없는 개인적인 의미를 둔 물건이라면 더욱 그 마음이 클 텐데 실수가 아닌 고의성을 띈 손괴의 경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형사처분 대상이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손괴 대상으로 자동차, 노트북 등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파일이나 중요한 서류와 같은 종류도 해당되어 그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파일 문서 등을 훼손하여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동 등도 재물손괴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동기나 목적이 있었거나,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구조하거나 구출하기 위해 손괴가 불가피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물손괴죄, 적용되는 범위가 넓기에
재물손괴죄는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가령 주차장에서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아두는 행위도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는 운행이 목적인 차량을 일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타인의 재산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도 해당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진 않아도 인정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기에 산책 중 다른 사람이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입게 한다면 그 사람을 본 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동물학대죄도 존재하나 최고 징역이 2년형으로 재물손괴죄의 3년보다 작기에 손괴로 처벌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밖에도 본 혐의는 다른 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협박, 주거침입, 모욕 등의 죄가 추가적으로 인정된다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고의로 타인의 물건은 손상케하거나 숨겨서 그 효용을 해한다면 재물손괴죄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의 인원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위협을 가해 재물손괴를 했다면 특수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그 행동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시도를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분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371조 (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도
재물손괴죄 벌금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본 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에게 중요한 물건이라면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가해자를 형사처벌을 선고받게 하는 것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 사실이 인정되면 조사 과정이나 형사소송 판결을 선고할 때 공소 제기 여부나 형벌 수위를 결정짓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재물손괴죄 벌금 등에 연루되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형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고의로 일어난 손괴가 아니라 빌린 노트북을 실수로 떨어트리거나 자전거를 빌려타다가 예상 못 한 사고로 고장 나는 등 실수로 발생한 사건임에도 상대방의 오해가 깊어져 고소를 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같이 감정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기보다는 냉정함을 유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억울한 부분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손괴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일은 까다롭습니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해야만 하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죄는 형사사건으로 조사와 선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가 크지 않고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는다면 단순 민사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법적 대응을 혼자서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건 해결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처음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