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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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절차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하기에







민사와는 다른 행정소송절차


갈등과 문제 해결 및 형사처벌 등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는 흔히 우리가 아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법을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에 합당한 형사처분을 내리는 소송이며, 민사소송은 주로 개인 간의 법적 갈등 해소에 활용되어 좀 더 넓은 범위의 법적 조율을 담당하는 소송입니다. 이같이 대표적인 법적 절차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외에도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는 민사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국가기관이 피고가 된다는 사실이 민사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에 의하여 이미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절차를 통하면 자격증 및 면허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어 행정처분으로 취소 및 정지를 받은 상황에서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기존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법 결정임을 입증만 가능하다면 처분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내려진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당하거나 행정기관의 권한을 넘어섰다면 취소나 무효확인을 위해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처분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해당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행정소송은 다루는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항고소송은 세부적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 권리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둔 소송이며, 민중 및 기관 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소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르게는 내용이 아닌 성질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는데 승소할 경우 법률관계가 새로 생기는 형성소송, 기존의 법률관계를 이행하도록 하는 이행소송,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해 확인하는 확인소송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민사와 구별점은 민사소송은 사법상 법률관계를 행정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절차의 시작점은 민사와 같이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장이 접수되어 심사가 완료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이때 송달을 받은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심리가 진행,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쟁점 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이며 사실관계 및 분쟁의 원인 파악 등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후 지정된 변론 기일에 법원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게 되고 양측의 진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식재판의 과정이라 보면 되고 최종 판결이 났다면 법원의 선고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때 해당 판결에 불복한다면 이의 제기를 위해 항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청구 기간이 있기에


행정소송절차는 정해진 청구 기간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제소 기간이라고도 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법원에서 기한 준수 여부를 심사하기에 정해진 기한 내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소를 각하하여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같이 기한 제한이 있는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의 취소소송만 해당되며 그 기한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소 제기가 불가합니다. 이와 다르게 무효 소송은 기한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행정소송절차는 보통 형사사건과 연관되어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아 사기죄가 성립되는 일이 많은 편입니다.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일 무혐의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이를 토대로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연관되어 징역이나 벌금 등 실형에 처해진다면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에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의 절차 등을 진행하여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 휘말려 처벌받게 된다면 일상이 망가지는 것도 한순간이기에 행정소송보다 형사처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대처가 다르기에


행정소송절차는 대부분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절차로서 일반적인 소송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증거 입증의 책임을 지게 되지만 행정소송은 법원 직원으로도 증거조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고가 국가기관이 되는 만큼 민사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적법하지 않은 부분을 밝혀 부당함을 주장해야 하기에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며 쉽지 않은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사안에 따라 대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은 어렵고 생소하기에 대부분 자신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돼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 어려운 상황과 절차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실익을 얻을 수 있기에 정확한 상황 판단과 방향성을 지시해 줄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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