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범인도피죄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은 '범인도피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이 범죄에 대해 들으시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나도 모르게 도망치게끔 도와준다고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벼운 범죄까지도 자칫하다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 대신에 자신이 운전했다면서 거짓말을 하여 음주측정하는 것도 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음주 운전을 한 A 씨를 보호하기 위해 술을 조금 마셨던 B 씨가 대신 측정하였다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범인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도 범인도피죄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인도피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범인도피죄란 형법 제151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법정형 기준으로 벌금형 이상의 죄를 지은 범죄자를 도피하게 도와주었을 경우 성립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구류 또는 과료로만 처벌되는 범죄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정형 중 벌금 이상의 형만 가능합다. 여기에서 법정형이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벌을 의미하는데요. 제151조 1항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형벌까지 법에 적혀져 있으면 됩니다.


본 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생각보다 꽤무거운 처벌이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범죄자인지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죄를 범한 자' 인지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자'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죄는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에 수사 중인 자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를 시작한 와중에 도피를 도와주었다고 하면 즉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도피를 도와준 것 외에 도피를 하라고 권하였거나 범인이 자수를 한다고 하였는데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자신이 한 것처럼 가장한 것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친족 특례가 있습니다.


범인도피죄는 한 가지 특징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친족 간의 특례입니다. 형법 제151조 2항에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죄자를 위해 범인도피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여기서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해당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 해당이 되며, 같이 살지 않고 타지에 따로 사는 친족의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으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는 예외이며 사랑하는 연인의 도피를 도와준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혼인 신고를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한 행동이기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한 사례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 친구 A 씨와 B 씨가 저녁에 술을 마시러 술집에 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많이 취했는지 갑자기 B 씨가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을 보고 왜 자신을 보고 비웃냐며 가만히 앉아있던 C 씨를 B 씨가 폭행하고 도주하였습니다.


그 현장에 남아있던 A 씨에게 B 씨의 인적 사항을 말하라고 하였는데 A 씨는 B 씨를 도와주려 B 씨의 인적 사항이 아닌 완전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씨는 본 죄에 해당이 되었고 그 이유에는 일단 친족이 아니고, 범인을 알고서도 모르는 척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에 방해가 된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1심에서는 본 죄에 대해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해도 수사 기관이 이로 인해 심한 착오에 빠지게 하는 곤란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A 씨가 적극적으로 방해하진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에 판결에 있어 죄를 지은 범죄자가 어떠한 자료와 증거로 변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일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이 없이 했던 행동이었다는 것과 도왔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기에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을 토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