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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기간 정해져 있으므로 빠르게







민사소송 항소기간 정해져 있으므로 빠르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각기 다른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보통의 상황이라면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대화를 통해 좁히고 원만히 갈등 해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개인 간의 해결이 불가할 때도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의 중재를 받아 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이 민사소송입니다. 이는 재판 결과로 강제집행권원도 얻을 수 있기에 강제적 해소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소장을 작성한다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도 함께 추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판결이 기각되는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으며, 간혹 조급한 마음에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다뤄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민사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절차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 하고 소장을 받는 상대방을 피고라 하는데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사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다른 주장이나 이의를 표한다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간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판결이 내려지고 끝이 나지만 만약 내용에 이의가 있어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그 답변서의 복사본은 원고에게 송달되고 양측이 변론을 준비하면 법원에서는 변론 기일을 잡게 됩니다.


변론준비 절차에서는 각자의 주장과 그에 대해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후 재판장이 결정한 변론 기일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나가게 되며 이를 법원에서 충분한 검토 후 통상 변론 종료 후 2~3주 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최종 판결문은 원고와 피고에게 전달되며 이렇게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민사소송 항소기간은?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 판결문을 받았지만 그 결과가 뜻하던 바와 달라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 중에 한 명이라도 재판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면 1심 판결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를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그 안에는 사건번호, 양측 당사자의 이름, 제1심 재판 내용, 불복 이유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민사소송 항소기간은 1심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로 기한 내에 항소를 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2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항소는 재판부가 1심에서 내린 판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에 불복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항소이유서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유서에는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는 보통 첫 번째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신청하는 절차이기에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인 호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으로 다투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항소를 진행해야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항소를 진행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이미 한 번 결과가 내려진 재판이기에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판결을 뒤집어야 하기에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심에서는 앞의 판결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판결을 바꿔야 하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기에 1심에서 나온 내용을 똑같이 반복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2심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시라면 당연히 민사소송 항소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하며 재판부에서 재검토를 할만한 구체적인 증거와 주장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3심도 진행해 볼 수 있기에


대한민국은 3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2심의 결과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사를 위해서는 바로 상고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이는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다시 검토해달라는 의미로 한 번 더 재판을 거쳐 마지막으로 결과를 바꿀 기회를 얻는 절차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2심 재판을 진행할 때도 이미 한번 거쳤던 내용이기에 똑같은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상고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항소 때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역시 동일하게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앞서 1심과 2심에서 다뤘던 것과 같은 내용을 제출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선


개인 간의 갈등해결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사소송을 고려한다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양으로 다듬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도 수집해야 합니다.


참고로 몰래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도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최초 판결이 이미 났고 이에 불복한다면 민사소송 항소기간 내에 적절한 양식으로 항소를 신청도 해야 하는 등,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이어지는 민사소송에서 매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 법적 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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