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공사대금이 정산되지 않고 있다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설업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잿값과 인건비, 건설장비 임대료까지 고공행진을 하면서 건설사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양가 대비 원자재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지경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 심지어 대형 건설사들도 아파트 수주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의 경우 기존에도 건설 공장이나 현장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정이 어려워져 대금 지급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기에 전체적으로 미지급 사례는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사정만 계속 봐주다간 자신이 그 재산상 피해를 다 떠안아야 하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연체가 길어진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납품한 물품이나 인력 등의 내용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억울하게 못 받은 대금을 정당하게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기에 해당 기한이 넘어간다면 추가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거의 없거나 매우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점 꼭 인지하시고 관련 사안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을 지속하고 있는 상대 업체의 말만 믿고 3년의 소멸시효가 다 지났다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인지 다른 절차를 시도할 수 있는지 등의 여러 선택지를 알아보시고 최적의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에 대한 본인의 업무는 충분히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소송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업계의 특성상 대부분의 공사대금은 약정을 할 때 전액 후불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중도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금은 공사가 끝난 후나 일정 시간이 지나고 지급하는 사례도 많기에 애초 약속한 부분이랑 다르게 미루고 있는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요청한 업무의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빌미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공사 과정을 마쳤다는 명확한 입증자료와 애초 약속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든지 상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히 포함되어야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대금 청구 시 필요서류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앞서 설명했듯이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우선 제3자가 보더라도 공사 내역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견적서 등의 금전적인 견적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채무자가 작성한 공사대금 지불각서 등의 문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채무자에게 서류를 받을 때는 결재권이 있는 책임자에게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대금 회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청구하기 위한 강제집행권원이 주어지는 것뿐이기에 지불 능력이 없는 상대에게서는 돈을 받을 수 없는 일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기에 좋지 않은 결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변호인과 채무자의 상황을 필히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응하려면 소를 제기하기 전, 채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인 채무자의 지불 능력이 있는지, 받아야 하는 금액에 준하는 부동산이나 차량, 장비 등이 있는지, 채무자의 다른 현장 채권가압류가 가능한지, 법인 영업 유무를 확인하여 강제집행할 대상이 폐업처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미 그전에 지불 능력을 상실하거나 폐업 또는 영업 부재로 청구 시도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법원 변론 기일만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정당한 대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돈과 시간을 들여 소송까지 하는데도 받아내지 못한다면 정말 참담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안은 특히 복잡하고 다툴 여지가 많기에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싸움이기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응하는 일은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현장마다 계약서와 공사 사진, 인건비지불확인서 등의 자료를 만들어 놔야 하며, 매 공정마다 공사 책임자에게 확인 서명 및 도장을 받아두시고, 공사비 지급 책임자와 관련 통화 내용 녹음파일 및 메시지 등의 자료를 확보해두신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해당 자료로 청구금액 확정할 수 있어 소송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서류들은 청구 대상의 확정으로 공사 중지나 완공이 되어 끝난 현장이더라도 확실하게 청구 대상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처럼 평소의 거래 관련 서류관리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많을수록 법적 공방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