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 내용증명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를



누구나 콘텐츠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숏폼 영상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 가사에 맞춰 춤을 추는 챌린지, 평온한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먹방 등 다양한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 기술을 잘 배우면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업 외에 N잡으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상에 삽입되는 음원이나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할 때 저작권을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자의 고유한 권리
'저작권'이란 특정 창작물이 만들어졌을 때, 그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물의 범위는 연극, 문학,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작품과 타인의 지적, 정신적 영역에서 나온 작품들을 포함합니다.
창작자는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제삼자에게 사용 및 수익을 허가하는 것도 저작권 행사로 간주됩니다. 즉,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부여됩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을 마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고유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잘 모르고 사용했던 콘텐츠로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따라서 누군가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법률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영상이나 음원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폰트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다가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민사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저작권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굿플랜과 함께 법적 대응을
저작권법에서는 해당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 3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보시다시피, 저작권법 위반 시 상당히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면 저작권법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립 요건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겁먹고 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추후에 죄가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책임을 지게 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죄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적 처벌 외에도 민사적 청구에 대비해야 하므로, 민형사 사건에 모두 능통한 저작권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