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민사소송 나의 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기에



사기가 성립되려면
흔히 '사기'란 허위 사실을 전달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기망해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몇 가지 추가적인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적으로는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재물의 교부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재물의 편취 사이에 고의로 착오를 발생시켜 이득을 취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자신의 행위가 이러한 혐의에 해당하는지 사기죄민사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집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클수록 더욱 중한 처벌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같은 전문적인 단체 사기 조직의 경우, 직접 사기를 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실제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보다 민사적인 절차를 우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단순한 민사 채무로 본다면, 채권을 회수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민사 절차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기죄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만약 지인 투자사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피해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기죄민사소송을 통한 굿플랜의 법적 조력은
굿플랜은 이에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먼저 피고의 사기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기에 불법성이 입증되었고
2. 의뢰인은 피고와 공동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3. 코인 매수대금 또한 피고가 해당 코인을 원고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이를 사주겠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죄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의 절반이 넘는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의뢰인 일부 승소, 피해 금액 절반 이상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