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주거침입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이번 연도 5월 벌어진 사건입니다. 헤어진 연인 집에 창문을 깨고 몰래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의해서 발각되었습니다.
사건은 서울 강북구에서 일어났으며 가해자인 A 씨는 지난 5월 18일, 새벽 3시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B 씨의 집에 찾아갔지만,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의 집 창문을 부수고 침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피해자 B 씨와 가해자 A 씨는 과거 연인이었다가 두 달 전 헤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B 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는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몰래 들어가서 전 연인을 살해하는 등 강력범죄도 속출하고 있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천안주거침입 변호사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주거하거나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이나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범하면 인정되는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또한, 타인의 주택이나 점유하는 방실 등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퇴거 불응죄가 적용되는데요. 퇴거불응죄 역시도 주거침입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의 기준은, 신체 전부가 들어갈 것을 요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서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어도 그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게 했다고 간주되면 본 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추세이므로
그러나 앞서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요즘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 주거침입죄 행위가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무리 헤어진 전 연인을 붙잡고 싶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공간을 몰래 침범하면 안 될 것이며, 자신의 감정이 앞서서 어쩔 수 없이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동부터 천안주거침입 변호인을 만나셔야 합니다.
본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도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별도로 내릴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닌데요
쉽게 말하자면, 피해자의 객관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수사기관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사안이면, 사안이 증대된다면 주거침입에 관련한 사건 경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천안주거침입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구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안주거침입 변호사를 통해 실형은 면했습니다!
아래 사건은 천안주거침입 변호사가 활약한 사건입니다.
굿플랜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했던 것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도 의뢰인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주거침임죄에 휘말렸다면 하루빨리 천안주거침입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는 결백하다고 생각하시어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시다가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