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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 형량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려면


사문서는 기관이나 공무원 이외의 개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말하며 작성자 명의에 따라 공문서와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문서를 위조하게 된다면 일을 진행함에 있어 혼란을 빚을 수 있는데 사문서 중에서도 권리 행사가 가능한 유지, 변경, 소멸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라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나 청구서, 통장, 유언장, 차용증 등이 포함되는데 임의로 이를 수정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득 또는 기타 부당이득을 채우려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력서나 개인정보가 있는 문서, 성적 증명서, 추천장 등도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작성 및 수정한다면 범죄가 인정되어 사문서 위조죄 형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죄 형량은?


사문서 위조죄는 이미 협의된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와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로 구분됩니다. 해당 문서로 입은 피해 규모나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형벌 수위가 달라지며 권한, 책임, 증명을 위해 필요한 누군가의 문서나 인감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형량은 위와 같으며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접 위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조된 문서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거나 열람, 송부 등의 행위는 유죄 사유가 되며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전달, 벽에 전시하여 볼 수 있게 하는 등의 행위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혐의 인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록 초범이더라도


사문서는 개인 간의 약속을 문서화 시킨 것이기에 공문서에 비해 위조가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며 그 무게를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단순하게 사문서 위조에서 끝나지 않고 사기죄 등의 다른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서라는 것은 객관 자료로써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것이기에  위조 등으로 내용이 오염된다면 상대방뿐 아니라 그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꼬여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화된 약속의 진실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기에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 비록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임했다면 범죄가 아닌


만약 해당 문서를 수정하거나 작성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한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죄는 명의자가 승낙하거나 작성 권한을 위임한 것이 증명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때 명시적 허락과 묵시적 허락 모두 승낙 행위로 보게 됩니다. 때문에 명시적으로 승낙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허락이 있었음을 인정받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사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거나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수정 및 작성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어 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문서 위조죄 형량은 무겁게 다뤄지는 점 기억하시어 적법한 절차로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면 권한이 없는 문서를 수정하거나 작성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문서 위조죄 형량은 가볍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뜻합니다. 그만큼 공식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나온 서류를 위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데 사용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사문서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공문서에 해당하는 문서들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공직자임을 사칭하기 위해 공무원증 등을 꾸며낸다면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의 부당이익을 위해 공적인 서류를 위조하여 공공연하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문서 위조죄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위조행위로 이득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사문서 위조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부정한 목적으로 문서를 조작하였다는 의심만 늘게 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면 벌금형에서 그칠 확률이 크고 초범이 아니거나 피해 범위가 크다면 징역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행위의 목적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감형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벗어난다는 것은 법적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대응하신다면 소명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과 합리적인 변론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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