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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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죄 성립한다면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기에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주거라는 공간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다른 사람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먼저 거주자의 허락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현관문을 노크하거나 벨을 누르는 행동 등으로 거주자의 동의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단침입죄는 다른 범행과도 연계되어 발생하는 일도 많은데 협박, 강간, 스토킹, 불법 카메라 촬영 상해 등의 범죄들이 주를 이룹니다. 모르는 사람이 집까지 뒤따라들어와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이나 성적인 목적으로 몰래 집에 들어오는 등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편안해야만 할 공간이 무단으로 침범당하는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범죄가 아니고 실제 육안으로 드러난 피해가 없다 하여도 허락 없이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는 것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으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단침입죄 성립하려면?


무단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주거 등의 공간에 신체 또는 그 일부분이 침범하여 평온함을 깨트리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주거공간 즉, 누군가가 거주하거나 업무를 보는 장소를 무단으로 침범하고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의 주거는 일시적, 계속적임을 불문하기에 일정 기간만 사는 별장이나 숙소 등도 해당되며, 천막집이나 판잣집 등의 구조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정원이나 주차장 등도 해당될 수 있고  일반 차량이 아닌 주거용 차량에 한 해 움직이는 차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며 범죄 당시 공간에 사람이 있고 없고를 요구하지는 않기에 사람이 없는 공간을 침입하는 것도 본 범죄가 적용됩니다.


무단침입죄는 헌법상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거라는 단어에 사람이 사는 집 내부만 생각하기 쉬운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까지 포함되며 점유하고 있는 방실도 해당되어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벽 따위로 막아 만든 칸이면 모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의 공용공간인 복도나 옥상 등도 침범 시에도 본죄가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경우로는 퇴거불응죄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데 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지키지 않고 퇴거불응을 할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처음부터 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했고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이며 적법하게 주거 등에 들어온 뒤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는 퇴거불응죄입니다. 예시로 편의점에 취객 등이 기물 파손 등의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고 나가달라는 직원의 요청에 거부한다면 영업방해가 아닌 퇴거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게 선고된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단침입죄 처벌 수위는?


무단침입죄의 성립요건을 갖춰 범죄가 인정된다면 그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편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무단 침입이 인정되는 공간이 매우 광범위하기에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안에 따라서는 가중처벌로


사안에 따라서는 죄질을 나쁘게 보게 되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흉기를 소지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주거공간을 무단 침입했다면 특수주거침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절도행위가 있었다면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본 죄에서 규정하는 공간을 점유자 허락 없이 들어가서 수색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이는 수사기관도 영장 없이는 함부로 개인의 공간을 살펴볼 수 없다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무단침입죄는 미수범도 똑같이 처벌하기에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확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면


무단침입죄는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은 범죄라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의 퇴거 요청을 하기 위해 집이나 세입자가 임대한 영업장에 들어가는 것이 본인 소유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이 또한 범법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뒤따라오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집에 침입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연인이거나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거주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들어오게 된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점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별개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워낙 범위가 넓은데 무조건 처벌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더욱 사건 당시 정확한 상황 판단이 중요할 것입니다. 혹여 억울한 사유로 혐의에 휘말렸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도 많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진단 후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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