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재판상이혼사유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재판상이혼사유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부부의 연을 끊고 싶을 때에는 상대방 역시 이에 동의하여야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게 되면 정식으로 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어야 가정법원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도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시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지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흔히 말하는 외도나 불륜 등을 의미합니다. 이때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누가 보아도 연인 관계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나 대화 등을 한 정황이 있었다면 모두 해당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의적 유기의 경우의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보면, 본인이 가출하거나 배우자를 내쫓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배우자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관련한 증거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서류 등을 법원이 보관 및 게시하게 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소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사유 외 다른 사유에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시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이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대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그 외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조항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운 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알코올 중독, 지속적인 폭력, 정신질환 및 도박 등의 사유라면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할 수 있지만, 부부관계 거부나 성격차이처럼 포괄적인 경우에는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소명을 해내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제3자가 보았을 때에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거와 함께 어필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살펴본 재판상이혼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외도의 경우 상간자와 연락한 내역이나, 숙박업소 결제 내역, 블랙박스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부당한 대우의 경우에는 폭언 녹음이나 폭력의 흔적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혼을 할 때에는 단순히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및 친권, 위자료 등도 모두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혼 소송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이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힘들더라도 진행을 하실 텐데요. 이러한 힘든 길을 빠르게 벗어나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겁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