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굉장히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최근에는 선물을 보냈다가는 법률에 어긋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를 받는 사람이 경찰, 선생님 등의 공무원일 경우에는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뇌물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뇌물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자면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이용하기 위해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를 주는 행위를 공여한다고 말하며, 이를 받는 행위를 수수 또는 수뢰한다고 표현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본적으로 공무원 혹은 중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수뢰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단순 수뢰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현재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아니지만 뇌물 등을 받은 후에 공무원 등이 된 경우에는 사전 수뢰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공여한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전달한 금액 또는 물건의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뢰 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받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공무원과 제3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 되기에
뇌물을 받은 당사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본 죄의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뇌물 등을 받게 되면 배임수증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죄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끔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라고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수뢰를 공여한 사람은 위에 나온 배임수증죄라고 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회사에서 금전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역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잘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뇌물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았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7년의 시효를 가지게 되지만, 해당 이득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년의 시효를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해당 뇌물의 종류는 대부분 금전 또는 물건에 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 상납의 경우에도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으로 성매매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해당 내용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